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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은 유지…공정거래법 개정
내부거래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은 유지…공정거래법 개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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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법제정 40년만 전부개정
‘내부거래’ 기준 강화…규율대상 회사 210→598사로 증가
대기업에 CVC 제한적 보유 허용·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부거래 규제를 받는 대기업 계열 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 보유율 기준이 현행 30% 이상(비상장사는 20%)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규율 대상 회사는 현행 210개에서 598개로 388개가 증가된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들은 법 시행 시기인 2021년 말부터 공정위 감시망에 대거 오를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개정된 이후 40년만의 전부개정이다. 

당초 정부안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개정안에서 빠졌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를 비롯한 대부분 조항이 그대로 통과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전속고발권 폐지’는 없던 일로 돼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담합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총수일가 지분 20% 넘으면 사익편취 규제 

기업집단 규율 법제와 관련,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망에 오를 회사가 많이 늘어나게 됐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총수일가가 지분 29.9%를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등 공정위 규제망에서 겨우 벗어나 있었던 기업들이 법 시행 시기인 2021년 말부터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망에 오른다.

규율 대상 회사는 현행 210개에서 598개(올해 5월 1일 기준)로 388개 늘어난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는 지난해 800억원으로 규제범위에 속해 있는 회사(500억원)의 1.5배다. 

지금은 규제망 밖에 있는 내부거래라도 총수일가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부당지원에 해당할 경우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경계선'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총수일가 지분이 29% 이상 30% 미만이라 아슬아슬하게 사익편취 규제대상 밖에 놓인 현대글로비스, LG,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 5개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2019년 기준)에 달했다.

공정위는 총수 2세의 지분이 많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총수 2세 지분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 승계자금을 확보하는 등 승계작업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안은 또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는 20%→30%, 비상장사는 40%→50%로 높였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허용

일반지주 회사도 기업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을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현재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없는 대기업 지주회사도 사내 자금을 활용해 유망한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금융회사인 벤처캐피털을 보유가 가능해 졌다.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 시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의 출자는 받을 수 없다.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는 투자할 수 없다.

대기업의 CVC 허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텁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에서 CVC 투자금을 회수하는 '엑시트' 단계에서 지분·채권을 총수일가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에 매각하지 못 하게 하는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CVC 관련 행위 금지조항을 어겼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벌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대기업 부당한 경제력 남용 억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편

금융·보험사가 행하는 의결권도 제한된다.

개정법은 적대적 M&A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일 경우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이 지정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도 제한된다.

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신설돼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낼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제재조치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게 해, 피해기업들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했다. 

법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이 2배 높아졌다.  담합은 관련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높아졌다. 

공정위는 “법위반 억지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형벌 부과 필요성이 낮고 그간 형벌 부과 사례도 없는 기업결합,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이 삭제돼 앞으로 이런 행위들은 과징금 등 행정벌로 제재된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다만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 행사 한도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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