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국세청, "내년 1월, 지방청에 'R&D 세액공제 심사팀' 신설·운영"… 30명 증원
국세청, "내년 1월, 지방청에 'R&D 세액공제 심사팀' 신설·운영"… 30명 증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11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청(9명)·중부청(8명)·인천·부산청(각 4명)·대전청(3명), 팀단위 운영
광주·대구청(각 1명)은 전담직원제로 운영
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심사업무 총괄, 지방청은 사전심사 집행

내년 1월부터 지방국세청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사전심사하는 'R&D팀'이 신설·운영된다.

이와관련, 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심사업무를 총괄하고 지방청은 사전심사를 집행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의 이번 개정은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지방청으로의 사전심사 업무 이관 등 현실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오류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11일 전화통화에서 “내년 지방청 R&D팀 신설에 따른 사전심사 조직 이원화가 개정의 주요 내용"이라며 "이와관련, 지방청에 해당업무 수행위한 30명이 증원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방청에 세액공제 여부 판단위해 증원되는 인력이 30명"인데,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중부청 8명, 인천·부산청 각각 4명, 대전청 3명, 광주·대구청 각각 1명 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부·인천청은 팀단위로, 부산·대전·광주·대구청은 전담직원제로 운영"되는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중소기업세무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16일 추가 취재결과, 서울·중부·인천·부산·대전청은 팀단위로, 광주·대구청은 전담직원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2021년 각 지방청에 R&D팀을 신설하고 세액공제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사전심사 조직 운영을 이원화하는 것으로, 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심사업무를 총괄하고 지방청은 사전심사를 집행한다.

또한, 기존의 효력부여 제외 대상(사실관계의 변경 및 누락,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 '부정확한 서류를 지출한 경우'를 추가했다.

아울러, 조특령 개정 사항인 조문 번호 변경과 용어를 변경(신성장동력·원천기술→신성장·원천기술)했다.

이 밖에 부정확하게 사용된 단어(감면사후관리→ 감면법인 사후관리, 심사위원→ 외부위원 등)를 변경했고, 주민등록번호 삭제 등 신청 서식을 일부 수정했다.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이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만약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29일까지 국세청 법인세과(☎044-204-3337)로 제출하면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