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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현금·사무실·퇴직충당금 승계한 지주사 ‘독립사업부문 분할’ 해당
[쟁점 예규] 현금·사무실·퇴직충당금 승계한 지주사 ‘독립사업부문 분할’ 해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2.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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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과 현금·부동산·퇴직급여충당금 승계하는 경우…자산·부채는 사실판단 사항”
국세청, 지주회사 신설이 ‘분리사업 가능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 여부 사전답변

국세청은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다면 이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정 조건으로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 이 회사 신설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승계하는 현금과 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관련된 자산·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AA그룹은 토목환경건설, 건축 및 주택 건설 등의 국내외 건설사업을 비롯해 방송사업, 레저사업 및 기타 하수종말처리, 폐기물처리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A법인은 현재 AA그룹의 지배회사다.

A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인적분할 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지주회사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할 예정이며 지주회사로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는 현금의 경우 지주회사 사업을 위한 운영자금 00억 원, 지주회사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사무실 00평, 지주회사 사업을 운영하는 인원 관련 퇴직급여충당금 등이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분할법인이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42 [법령해석과-3177] 2020. 10. 05)

현행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목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제2항에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 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제2호에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제3호에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제2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5항에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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