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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면세품 구매때 세관 면세한도 확인해야”
인천본부세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면세품 구매때 세관 면세한도 확인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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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지만, 입국시 면세한도는 확인 필요
미신고·허위기재, 세관조사를 받거나 세금이외에 추가로 가산세(40∼60%) 부과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11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항공·관광·면세업계 지원을 위해 12일부터 시행하는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과 관련해, 면세품 구매 및 입국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무착륙 관광비행으로 출국하는 여행자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모든 출국장 면세점에서의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고, 인터넷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4층 동편 인도장(11번 게이트 부근)에서 수령하여 출국이 가능하며, 기내 판매 면세품은 출국 전일 13시까지 사전 예약한 면세품에 대해 기내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인천세관은 무착륙 관광비행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신속하게 세관통관을 마칠 수 있도록 ‘면세점구매내역 확인서’ 제도를 마련했다. 여행자는 출국장에서 항공사가 나누어 주는 ‘면세점구매내역 확인서’에 면세점 직원이나 기내 승무원이 기재한 면세품 구매내역을 받아, 입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세관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천세관은 "면세품 구매 관련, 여행자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세관신고서에 기재하여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면세점구매내역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세관조사를 받거나 세금이외에 추가로 가산세(40∼60%)가 부과될 수 있음"을 당부했다. 
    
무착륙 관광비행과 관련하여 면세품 구매 및 면세범위 등 궁금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여행자 면세한도
여행자 면세한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관련 세관 문의처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관련, 세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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