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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보고서 제출·감사계약 체결 기한 연장 검토”
금감원 “감사보고서 제출·감사계약 체결 기한 연장 검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1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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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결산·감사 지연 전망…”선제적 문제대응”
비대면 감사절차 가이드·내부회계관리 감리 로드맵 제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회계감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이 재고실사에 실시간 화상중계를 활용토록 하는 등 비대면 감사절차에 대한 실무가이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연장해 운영할 방침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결산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관련 감독방안으로 ▲비대면 감사절차 안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제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및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 ▲감사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회계감사기준에 재고실사 입회 및 해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감사현장에 도움이 될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를 12월 중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존 대면방식의 감사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적 감사절차인 비대면 감사절차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은  감사인의 격리조치 등으로 감사인이 재고실사에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간 화상중계기술을 활용해 재고실사를 관찰하는 등의 대체적 절차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감사인이 국외소재 재고실사 입회가 불가한 경우 해당 국가에 있는 적격 회계법인이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도록 하는 대체적 절차와  감사인이 원본문서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본문서가 형식‧내용 면에서 원본문서에 충실한지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에 대한 설명도 담기게 된다. 

금감원은 2018년 11월 1일 시행된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처음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 감독방향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2021년 1분기중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에는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기업들은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따른 결산 수정사항이 많이 나오게 되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으로 평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서 ‘최초 재무제표에 미반영된 수정사항’을 중요 취약점으로 예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12월 중에 코로나19 관련 결산 수정사항에 대한 취약점 평가 실무가이드(FAQ)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인한 결산과 외부감사 지연 등으로 감사보고서가 기한내 제출되지 못하고 감사계약 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금감원은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 등 제출기한과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해 운영하게 된다. 

금감원은 오는 23일 회계현안설명회를 개최해 감사인 대상으로 회계현안을 공유하고 기말감사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또 내년 1월 중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과 지정제도 관련 지방순회 설명회에 나선다. 

현장에서 회계법인 등과 만나 회계감독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코로나19 등에 따라 감사 현장에서 제기되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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