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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빚 피하려 증여했는데 배우자 사망, 상속세까지 납부…국세청 판정승
은행 빚 피하려 증여했는데 배우자 사망, 상속세까지 납부…국세청 판정승
  • 류성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광장
  • 승인 2020.12.1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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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한 재산을 상속받은 후 당초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해 취소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A는 2008. 11. 7. 배우자인 B에게 대전시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 10.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B는 2008. 11. 28. 사망하였고, A는 2009. 2. 10.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7억 3천만 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1억 5천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C 은행은 2010. 2. 22. A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B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A는 2010. 4. 13.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를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 이 사건 토지의 가액 7억 3천만 원을 제외하고 상속공제액을 계산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4. 1. B의 상속인인 A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가액 7억 3천만 원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상속세 1억7천만 원을(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C 은행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2012. 5. 9.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A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B의 상속인인 A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확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점, 상속세 과세처분은 상속에 의한 부의 이전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경제적 담세력이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하는데,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확정으로 B로부터 실질적인 부의 이전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A가 배우자 B에게 토지를 증여한 이유는 채권자 C은행에게 채무를 갚지 못하여 자신의 토지가 경매로 넘어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배우자 B가 사망함에 따라 B 명의로 이전되었던 이 사건 토지는 A가 상속받게 되어 다시 A 에게 귀속되었다. 이와 별도로 A의 채권자인 C은행이 A가 이 사건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것을 문제 삼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와 B의 증여계약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민사법상의 법리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실질만 따져보면, A와 B의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A에게 환원되는 셈이 된다. 따라서 B가 사망한 경우에도 A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A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법상 채권자취소소송 내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취소의 법률상 효과를 고려하면 결론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로 되거나 또는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더 부족하게 만든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C은행, 채무자는 A, 수익자는 B이다. A가 이 사건 토지를 B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채권자인 C은행은 A와 B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다시 A에게 회복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인 C은행과 수익자인 B 사이에서만 미치며 소급적으로 채무자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환원되지는 않는다. 즉, A와 B 사이에서 증여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해행위취소송의 효력에 따라 A와 B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B라고 본 것이다.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B이므로 B가 사망한 경우 A는 그 토지를 상속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민법상 법리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결론은 타당하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A가 배우자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할 당시 증여세도 납부하였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로 이 사건 토지 관련 이익은 채권자인 C 은행이 가져간 탓에 A는 상속으로 인한 이익도 얻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상속세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판결 변형)

류성현 변호사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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