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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中企 졸업’해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2년간 적용
[쟁점 예규] ‘中企 졸업’해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2년간 적용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2.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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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커져 중견기업 성장…공제세액 추징사유 없다면 2년간 동일금액 공제”
국세청, 기업유형 변경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방법 사전답변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뒤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방법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법해석 사전답변과 함께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 2020. 09. 28)도 함께 제시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기존 세법해석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질의 법인은 2018~20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기준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2020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돼 중견기업으로 변경됐다.

질의 법인은 따라서 2020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2018~2019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2018~20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기준으로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2020사업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질의 법인은 종합 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6사업연도에 최초로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했으며 2019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아 중소기업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질의 A법인은 2020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돼 중견기업으로 법인세 신고를 할 예정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르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조특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10 [법령해석과-3890] 2020. 11. 27)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목에서는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 나목에서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 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는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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