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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선물하기’ 유효기간 1년이상으로…지나면 90% 환불
‘카톡 선물하기’ 유효기간 1년이상으로…지나면 90% 환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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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소비자권리 강화”
카카오톡 선물하기 화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화면.

최근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이나 전자형 및 온라인 등 소위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모바일 교환권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신유형 상품권 업체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도 강화됐다. 

새 표준약관은 금액형·물품 제공형에 상관없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농산물처럼 장기보관이 어려운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금액형은 돈을 충전해 유효기간 내에 잔액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상품권이다.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으로는 정해진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기본 3개월로 설정된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비롯해 여러가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소비자가 이를 별도로 자주 연장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 신유형 상품권 발행자는 유효기간 만료 7일 전에 연장 여부와  그 방법을 알려야 했는데, 새 표준약관은 이를 30일 전으로 앞당기고 만료 이후에는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했다.

또 상품권 발행자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때 환불규정을 표시해야 한다. 모바일 상품권에 해당하는 물건이 없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추가 요금을 내고 다른 물건을 사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는 지난 2017년 1조 2016억 원에서 2018년 2조 1086억 원으로 75% 성장했다.

불공정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도 증가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민원 1014건 중 잔액 반환과 관련한 민원이 31.3%, 거래에 필요한 표준약관을 적용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38.5%로 많았다.

이 표준약관은 발행자가 고객에게 상품권을 전액 무상으로 준 경우, 영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권리 등 서비스 이용권 매매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업계에 권고하는 것으로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제재받지는 않는다.

황윤화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상품권 유효기간, 환불사항 표시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업자단체에 알려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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