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애견용품·미용실·독서실도 10만원 넘으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애견용품·미용실·독서실도 10만원 넘으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15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세청,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의무발행대상업종에 추가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때 발급의무, 어기면 20% 가산세
-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올해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명에 해당하는 이들 업종의 사업자들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령 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을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며, 동일인에 연간 200만원까지다.

또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는 15%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서 홈택스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 땐 휴대전화번호 등을 별도 등록했지만, 12월부터는 홈택스 가입때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되도록 해 편리해졌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해야 하는 업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