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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Q&A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Q&A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15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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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때 발급의무,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발급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포상금 최대 200만원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현금영수증 단말기 없는 경우)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현금영수증 단말기 없는 경우)

Q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 소액결제금액이 포함된 휴대폰요금을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소액 결제한 금액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휴대폰 통화요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Q3)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으면 현금영수증전용카드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 현금영수증전용카드와 휴대전화번호는 별개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이며, 휴대전화번호 변경과 관계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 또는 자동등록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등록하여야 합니다.

Q4)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세혜택은?

☞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경우)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을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체크카드는 별도의 매출전표(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종류)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Q6) 상품권을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⑥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품권 구입 후 재화 구입 시에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7) 현금영수증을 오늘 발급 받으면 누리집에서 사용내역 확인이 언제 되나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당일 거래내역을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면 사용일의 다음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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