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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승인 철회후에도 “청주흥덕 한양수자인” 으로 과장광고
브랜드 승인 철회후에도 “청주흥덕 한양수자인” 으로 과장광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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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과 디케이씨엔디에 시정명령
"아파트 브랜드 소유 건설사가 시공예정사인것처럼 소비자 기만"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과 디케이씨엔디의 거짓 과장광고. ▲시공예정사 은폐·누락 관련 광고 내용(현수막, 왼쪽위) ▲확정분담금 관련 광고 내용(인터넷기사, 오른쪽위) ▲평당 분양가 및 확정분담금 관련 광고 내용(전단지, 왼쪽아래) ▲2017년 3월 10일 이후 ‘한양수자인’ 관련 광고 내용(조합 홈페이지, 오른쪽아래) (자료=공정위 제공)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과 업무 대행사인 ㈜디케이씨앤디가 ‘수자인’ 브랜드를 사용해 마치 ㈜한양이 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됐다. 

공정위는 이 두 회사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시공예정사, 조합원 분담금, 아파트 브랜드 등에 대해 기만광고 및 거짓·과장 광고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아파트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시공사를 명시하지 않아 브랜드 소유 건설사가 아파트를 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및 ㈜디케이씨앤디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현수막과 버스광고 등을 통해 “세종시의 불패신화 청주에 첫 걸음을 내딛다”, “수자인을 누려라, 청주흥덕 한양수자인” 이라고 광고하면서 시공예정사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같은 방식은 ‘수자인’ 브랜드를 소유한 ㈜한양이 시공예정사인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토록 한 기만광고라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연규석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장은 “소비자들은 ㈜한양건설이 ‘한양수자인’ 브랜드를 공동 사용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고, 해당 광고 전 ㈜한양이 여러 차례 세종시 지역에서 ‘한양수자인’ 아파트를 시공한 사실이 있어 시공예정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한양을 시공예정사로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양은 조합에서 조합원 모집 전 세종시 지역에서 9개 단지 8535세대 아파트를 분양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 이들 사업자들이 조합원 추가 분담금 관련해 기만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및 ㈜디케이씨앤디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인터넷기사와 현수막 등을 통해 “확정 분담금”, “평당 600만원대”라고 광고하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추가 분담금 없이 평당 분양가가 확정된 것처럼 기만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및 ㈜디케이씨앤디는 ㈜한양이 ‘한양수자인’ 브랜드 사용 승인을 철회한 이후에도 2017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조합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청주흥덕 한양수자인”  이라고 거짓·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은 2014년 7월 ㈜한양건설과 ‘브랜드 사용 약정’을 맺고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한양수자인’ 브랜드 사용을 승인했지만, 2017년 3월 10일 청주흥덕지역을 포함해 사업지연으로 민원이 발생한 일부 현장에 ‘한양수자인’ 브랜드 사용승인을 철회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자들이 아파트 브랜드 관련 거짓·광고를 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와 제3조 제1항 제2호 ‘기만 광고 행위’를 적용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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