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0 경제·재정 수첩, 감면율 13%
소득세 24.7조, 부가가치세 8.6조, 법인세 8.2조 順
R&D세액공제 2조3793억,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조2214억 등
소득세 24.7조, 부가가치세 8.6조, 법인세 8.2조 順
R&D세액공제 2조3793억,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조2214억 등
2018년 국세 감면액이 44조원으로 감면율이 13%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39.7조원 대비 4.3조원 늘었고, 총 국세 중 감면비율은 전년과 동일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 경제·재정 수첩'에서 "소득세 감면액이 24.7조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56.2%를 차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8.6조로 전체 감면 중 19.6%를, 법인세 감면액은 8.2조원으로 전체 감면 중 18.7%를 각각 차지했다.
감면율은 2014년 14.3%를 기록한 이래 2015년 14.1%, 2016년 13.4%, 2017년 13.0%, 2018년 13.0%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세 비과세·감면 주요 항목 상위 10개중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2조3793억원으로 4위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2조2214억원으로 5위를 각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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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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