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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에 물리는 구글稅, ‘데이터세’는 어떨까?
매출액에 물리는 구글稅, ‘데이터세’는 어떨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2.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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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언 박사, 논문 통해 “데이터세 걷어 기본소득 재원 삼자”
- “플랫폼기업, 한국인 개인정보로 번 돈 만큼 한국에 국세 내야”
- 세수로 전국민 일률분배…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도

개인이 지구촌 거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만들어놓은 플랫폼에서 자신의 신상은 물론 각종 활동과 의견, 소통 등을 통해 ‘개인 정보 데이터’를 직간접 제공, 플랫폼 기업들이 이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돈을 벌고 있으니 ‘데이터 세(稅)’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가 강제로 집합과 이동을 제한하는 코로나19 와중에 드러난 바, 비접촉경제 발전에 따라 매장 등 현장매출 사업자는 몰락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만 돈을 버니, 플랫폼 사업자가 낸 세금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Basic Income)’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학박사이자 미국변호사인 김신업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발간하는 <세무와 회계연구> 제 23호에 실린 ‘기본소득 재원으로서 데이터세 도입방안’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플랫폼 기업이 소득을 내야만 징수할 수 있는 디지털세(Digital Tax) 대신 개인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낸 매출액에 무조건 부과하는 데이터세(Data Tax)를 물려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소득이전에 의한 세원잠식(BEPS) 대응’ 다자간 협의체가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기업에 부과하려는 ‘디지털세’는 매출에서 비용를 뺀 이익에 부과되는데, 이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김신언 박사는 “플랫폼기업이 이익을 못 내거나 적게 내면 데이터를 제공한 개인 몫도 거의 없다”면서 “안정적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으려면 플랫폼 기업 결손과 무관하게 매출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거대 ICT 기업들이 그동안 합리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사용한 개인 정보 데이터에 대한 대가를 국가가 대신 징수해 다시 국민에 나눠주려는 목적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플랫폼 이용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원시 데이터 가치를 산정해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대신 산정, 징수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구촌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발생 데이터를 통해 얻은 매출에 대한 데이터세 추징 근거를 ‘데이터 주권’과 연계, 국제조세 분야의 과세논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도 데이터세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로 걷은 데이터세는 기본소득 취지에 맞게 개인 소득 정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박사는 “그래야 수평적 공평성에 맞고, 행정비용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기본소득을 받은 국민으로부터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일정 수준을 넘는 고소득자들은 기본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하도록 해 ‘수직적 공평성’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게 김 박사의 논리다.

김박사는 “각종 플랫폼의 개인정보 이용동의 과정에서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하는 ‘직접적 반대급부’ 방식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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