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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에 쓴 의료비·교육비, 근로소득자 아니라도 세액공제 해 줘야
부양가족에 쓴 의료비·교육비, 근로소득자 아니라도 세액공제 해 줘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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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경 변호사·박훈 교수, “취학후 아동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주장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출산율로 국가 복지재정 지출액 늘어 재정부담
“가족간 부양의무 이행이 곧 국가 복지재정 부담 경감…세제 혜택 줘야”
“조부모가 손자에 쓴 학비 증여세 물리지 말아야…일본 1500만엔까지 비과세”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인구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국가재정에서 복지지출액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을 가족간 부양의무 이행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덜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법상 가족간의 부양의무로 인한 지출을 소득세와 증여세 등에서 공제해  세법상 혜택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이다. 

서울시립대 박사과정 윤현경 변호사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학술지 〈세무학연구〉에 발표한 논문에서 법률상 가족간의 부양의무가 제대로 이행도지 않는다면, 결국 국가는 복지지출을 통해 책임질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가족간 부양의무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세법상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소득세법상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자를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현행 소득세법상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는  공제대상자를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소득자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부양하기 위한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은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만 있는 부양의무자의 담세력도 마찬가지로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논문 저자들은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범위에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에 대한 학원수업료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현행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일정률을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제되는 교육비의 범위에 취학전 아동의 학원수업료는 포함되지만, 취학 이후의 아동인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의 학원수업료는 공제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수업료는 연 300만원 한도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취학 이후 아동의 경우 학원수업료에 대해 아무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윤 변호사와 박 교수는 “취학 이후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은 부양의무자의 가장 큰 양육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의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범위에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에 대한 학원수업료 등 사교육비를 포함하는 것이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의 의무는 부모가 가지는 1차적인 부양의무이면서, 부모의 담세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만으로 손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 충당하기 어려운 때에는 손자녀에 대하여 조부모가 지원한 생활비와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논문 저자들은 손자녀의 해외유학비와 같이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만으로 교육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부모에게도 손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서울행정법원이 조부모가 손자에게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부양의무를 인정한 판례(2018.7.6. 선고 2017구합6907)를 제시했다.

손자녀에 대해 조부모가 지원한 생활비와 교육비 등은 사회통념상의 범위 내에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와 박 교수는 논문에서 “부모에게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범위는 사회통념상의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수증자인 손자녀의 연령이나 소득, 재산상태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범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지만, 소득세법상 대학생의 경우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범위가 연간 900만원인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논문에 따르면 일본은 자녀 및 손자녀의 교육비로 사용하기 위한 자금에 대해 1인당 1500만엔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으며, 자녀 및 손자녀의 결혼, 출산, 육아를 위한 자금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일괄증여하는 경우 최대 1000만엔 한도 내에서 비과세해 자녀 양육에 쓰이는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경감해 주고 있다. 

윤현경 변호사와 박훈 교수는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하는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일정범위의 생활비나 교육비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증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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