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5:31 (수)
공정위원장 “공정경제 3법 통과로 모회사 주주 사후감시도 가능”
공정위원장 “공정경제 3법 통과로 모회사 주주 사후감시도 가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16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 공정위·법무부·금융위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
일감몰아주기 규율대상 확대·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법개정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실효성 있게 억제될 것”
16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3법 합동프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16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3법 합동프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동시 통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실효성 있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6일 조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금융위원회·법무부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3법 동시 통과로 유기적 연계와 상호보완을 통해 법 시행효과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강화된 법 시행효과로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와 〈상법〉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더불어 모회사의 주주들에 의한 사후 감시도 가능해졌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실효성 있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의 공익법인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제도와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과 관련, 조 위원장은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고,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해 나가면서 소수 주주의 권익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 동시통과에 대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생겼다”고 의미부여 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활력을 높여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궁극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공정거래법)와, 감사위원 분리선출·다중대표소송제 도입(상법), 금융복합기업의 건전성을 관리(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가 요지이다. 

새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종전의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에서 ‘상장·비상장사 가리지 않고 지분율이 20% 이상인 모든 회사 및 이들의 자회사’까지 넓혔다.

 또 경영권 ‘꼼수 승계’를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대신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의결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재계에서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으로 결국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 공정위는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보유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 만큼 지배력 확대 목적이 없는 선의의 기부를 위축시키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안은 금융복합기업의 건전성 관리 강화와 위험관리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이 대상이다.

현재 기준으로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법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법 통과로 금융복합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확보돼 위험전이, 동반부실 등의 위험이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계열 금융사 간 상호·순환 출자로 발생한 중복 자본에 따른 그룹 전체의 적정 자본 문제는 개별 금융업종법으로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종별 규제에 더한 중복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담고 있다.

투기세력이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법무부는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해외펀드에만 유리할 수는 없고, 해외펀드 등이 위협 수단으로 대표소송을 활용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동 브리핑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