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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천만원 미만 직장인, 종이신문 구독료 30% 소득공제
연봉 7천만원 미만 직장인, 종이신문 구독료 30% 소득공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2.16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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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월급쟁이가 납부한 종이신문 구독료 최고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신용카드 결제 땐 공제 자동적용…카드 등 공제한도 초과땐 추가공제혜택
- 카드공제와 중복공제 안돼…인터넷신문 제외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근로소득자가 2021년 1월1일부터 종이신문 구독하면 신문구독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총급여액의 25% 초과 결제액에 대해 15%(신용카드) 또는 30%(체크카드‧현금영수증‧제로페이) 소득공제를 받는 한도가 다 찼다면 뭘로 결제하든 3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지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별도의 중복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에 종이신문 구독료를 포함시킨 지난 2019년말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개정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이하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새해부터 신문구독료가 포함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서 최대 100만원이다. 인터넷 신문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다른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지불 수단별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차이가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종이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일괄적으로 30%를 적용받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전문가인 한국납세자연맹 손희선 팀장은 본지 통화에서 “문화비 소득공제는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별도로 받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손 팀장은 다만 “신용‧직불카드‧제로페이 소득공제를 한도껏 다 받는다면, 카드든 현금이든 종이신문 구독료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연말정산 관련 세법에 따르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지출항목 중 의료비를 제외하고 교육비와 보험료, 기부금, 월세액은 세액공제를 받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또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 대중교통 이용에 지출한 금액도 별도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되 다른 지출액보다 높은 공제율은 책정하고 있다. 종이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로 신문구독료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반영된다. 카드결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의 누리집에서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구독자에게 발급해 줘야 한다.

익명을 부탁한 세금 전문가는 “종이신문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적용을 받지 않되, 중복공제는 안 된다”면서 “기왕 대중교통‧전통시장‧종이신문 지출 등 특정 지출에 차별화된 소득공제 혜택을 주려면, 납세자가 혜택을 느끼도록 차별화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현행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제로페이 공제율(30%)은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다. 그 만큼 정부가 이들 결제수단 이용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종이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별도로 중복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제로페이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된 지출로, 카드공제 한도를 다 채워야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뭘 그렇게 생색을 내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대부분 법인 명의로 구독하는 종이신문 소득공제 혜택이 과연 얼마나 될 지도 의문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중소기업 A사 경리담당자인 P씨는 본지 통화에서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는 직장인들 대부분이 중복공제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된 것”이라며 “뭔가 소비자행동을 유도하려 한다면 좀 더 확실한 공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P씨는 “가령 정부가 인프라 강화를 추진하는 제로페이로 종이신문을 구독하도록 해주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고 공제율보다 높은 혜택을 주면 하나의 정책으로 여러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종이신문 구독자 대부분은 회사나 기관, 단체 등 법인 명의로 구독하기 때문에,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에 종이신문 구독료가 추가되는 게 얼마나 절세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법인세 낼 세금이 적거나 거의 없는 기업 또는 단체들이 법인 명의로 구독하던 종이신문을 연봉 7000만원 이하의 임직원 명의로 구독해야 해당 임직원이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이신문 구독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업과 공공기관, 단체 명의로 신문을 구독하면 아무런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법인세와 상충관계가 없는 공무원 등 정부회계 적용기관들의 경우 가급적 개인 명의로 종이신문을 구독해야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영리 기업의 경우 차라리 임직원들의 정보수집 비용을 급여 등에 추가로 지급하고, 임직원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신문구독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낸 강효상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이사장이 최초로 대표발의 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국세청과 함께 신문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정책으로 결실을 봤다.

문체부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종이신문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설명회를 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신문사업자를 위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을 ‘문화포털’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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