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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마트, 직매입 상품 47억 부당반품…“CJ제일제당도 당했다”
탑마트, 직매입 상품 47억 부당반품…“CJ제일제당도 당했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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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남기반 서원유통에 6.35억 과징금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지역 유통업체도 대기업 납품업체도 ‘거래상우월적지위’ 이용 갑질
탑마트/출처=서월유통 홈페이지
탑마트/출처=서월유통 홈페이지

영남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탑마트가 납품업자에 불법적인 반품을 일삼고 부당한 돈을 받은 것이 드러나 6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탑마트를 운영하는 서원유통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서원유통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CJ제일제당과  오리온 등 30개 납품업자에서 직매입한 상품 약 47억원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또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의 납품대금 34억원 중 매달 일정금액을 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본장려금’ 명목으로 공제해 약 1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서원유통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76개 점포를 운영하며 약 1조5000억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대규모 유통사업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직매입 상품에 대해 납품업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자발적인 반품요청서를 통해 반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원유통은 납품업자들과 반품 기간, 대상 상품, 반품 장소 등의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반품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의 약정을 맺은 뒤 수시로 반품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서원유통과 같이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 하는 유통업체도 (CJ제일제당과 오리온 등)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의미부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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