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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해외 본점 지원용역은 ‘용역 자가공급’ 부가세 해당 안 돼
[쟁점 예규] 해외 본점 지원용역은 ‘용역 자가공급’ 부가세 해당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2.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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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마케팅, 사무처리 지원, 고객 사후관리 업무지원 용역 해당”
국세청, 외국법인 국내지점 본점 위한 ‘용역 자가공급’ 여부 사전답변

국세청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해외 소재 본점을 위해 수행하는 지원용역은 용역의 자가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 본점을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의 제품 판매와 관련해 판매 전 시장조사 및 마케팅, 사무처리 지원, 고객 사후관리 서비스 등 업무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본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 소재 본점의 제품판매와 관련해 사무처리 지원업무와 제품수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질의 법인은 비파괴검사장비의 개발,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미국 소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외국본점의 비파괴검사장비(이하 ‘제품’)의 판매와 관련해 시장조사업무, 사무처리 지원서비스 및 수리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질의 법인은 특히 외국본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제품 판매에 수반되는 사무처리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업무로 판매 전 시장조사 및 마케팅(잠재적인 시장개발을 위한 회의참석, 잠재고객과의 상담, 경쟁사 제품 및 판매활동 모니터링 등) 업무를 수행해 왔다.

또한 사무처리 지원서비스 업무(외국본점과 국내 고객 간 커뮤니케이션 지원, Shipping 관련 문서 및 판매금액 수령 현황에 대한 관리)와 고객 사후관리 서비스(최종 사용자에게 장비에 대한 교육제공, 한국 및 아시아 고객에게 교정 및 수리 서비스 제공) 업무도 제공해 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4 [법령해석과-3913]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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