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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자유!”…출자자 2차 납세 의무 대상서 상장사 제외
“아! 자유!”…출자자 2차 납세 의무 대상서 상장사 제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2.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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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새해부터 적용…국회 예정처, 개정세법 설명자료
- 과점주주도 지배적 영향행사때만 2차 납세의무…“가산세 조정, 잘한 일”
- 국세청,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지배적 경영 영향 입증책임 생겨 부담"

올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국세기본법’ 개정 내용 중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을 줄인 점은 ▲가산세 부담을 적정하게 조정한 점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를 마련한 점 등과 함께 조세제도를 합리화 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17일 발표한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국세기본법’ 개정은 조세제도를 합리화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주권 상장법인을 제외했다. 또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했다.

상장법인의 경우 법인 재산을 대주주 사적 목적으로 유출하는 것이 어려워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게 입법 취지였다. 유한책임회사를 신설한 ‘상법(2011년 4월14일 개정)’ 내용을 반영,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을 명확히 하는 의미로도 평가됐다.

국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정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 원안 가결했다.

국세청은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이 국세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본지 통화에서 "출자를 받은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해당 출자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2차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앞으로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법인 지분만 갖는데 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과점주주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여,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를 입증해야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부담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NABO는 가산세 부담을 적정하게 조정한 점도 조세제도를 합리화한 입법으로 평가했다.

기동민‧박홍근‧김경협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주로 가산세 감면조정 입법에 앞장섰는데, 이들이 발의한 의원입법안들과 2개의 정부안을 모두 책상에 올려놓고 뭉뚱그려 심의했다. 그 결과 상속‧증여세 관련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가산세 한도를 조정했다. 또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은 정부안대로 개정했다.

기동민 의원안의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규정은 수정안으로 개정됐다. 현행 인지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미납세액의 300%로 정한 국세기본법 47조 4의 9항을 고쳐 ▲3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100%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납부는 200% ▲6개월 초과 미납 땐 그대로 300%를 적용하는 수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편장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는 폐지됐다.

NABO는 “현행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제도가 갖는 부담의 적정화, 국내 사업자와의 과세형평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표본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와 위반때 제재를 완화한 점은 납세자 편의를 높인 입법으로 평가됐다.

현행 국세청 내 국세통계센터에서만 제공되는 기초자료 가운데 개별 납세자를 직‧간접 확인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추출, 표본 형태로 처리해 제공하면서 표본자료 이용자에 대해 ‘목적 외 용도로 사용금지’라는 비밀유지 의무를 지우고 있다.

NABO는 “표본자료는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한 자료로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 요건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국회는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를 완화 ‘국세기본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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