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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위기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75%)
제주도·위기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75%)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2.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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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개정세법 해설 <25>

2020년도 개정세법은 경제활력 회복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을 강화하며, 조세제도의 효율화·선진화를 통해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조세특례제한법(근로장려세제 분야)
 

13. 근로·자녀장려금 배우자 요건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3항)

가. 개정취지

○근로·자녀장려금의 배우자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4. 가구 내 중복신청 제한 및 신청자 판정 기준 합리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제4항, 제100조의7 제4항)

가. 개정취지

○근로·자녀장려금 중복수급 방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5.1.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5. 부양자녀 있는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5)

가. 개정취지

○부양자녀로 인한 근로·자녀장려금 중복 수급 방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5.1.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6.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8항)

가. 개정취지

○근로소득자의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명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7.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환급통지 효율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 제2항)

가. 개정취지

○중복통지에 따른 수급자의 혼란 방지 및 송달비용 절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8.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자료 요청 범위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6 제3항)

가. 개정취지

○근로·자녀장려금 심사를 위한 요청자료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규칙 시행일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개별소비세 분야)
 

1.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가. 개정취지

○미세먼지 저감 및 자동차 산업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가. 개정취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차 지원


나. 개정내용

 

 

 

 


3. 제주도 및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제121조의15)

가. 개정취지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기타 세법
 

■개별소비세법
 

1. 휘발유 자연감소분 공제율 축소(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6조)

가. 개정취지

○기술발전, 환경규제 강화 등을 감안해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현실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천연가스 탄력세율 적용 물품의 범위 조정(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가. 개정취지

○수입 천연가스와 동일하게 국내생산 천연가스에도 용도에 따른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4.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주세법
 

1. 주류의 범위 확대(주세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가. 개정취지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예:수제맥주 제조키트)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제도 폐지(주세법 제19조)

가. 개정취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에 따른 신청기간 조정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부터 적용

 

3. 맥주·탁주 종량세 전환(주세법 제21조, 제22조)

가. 개정취지

○고품질 주류 개발 및 생산 확대 등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주세율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주세법 제22조)

가. 개정취지

○증류주 등 종가세 유지 주종과의 과세 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3.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오크칩을 사용한 주류의 착향·숙성 허용(주세법 시행령 제2조·별표1)

가. 개정취지

○향, 풍미 개선을 통한 주류 품질향상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주류에 사용가능한 첨가재료 추가(주세법 시행령 별표1)

가. 개정취지

○주류 첨가재료의 다양성을 위해 탁주와 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재료에 알룰로오스를 추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 제조면허 대상 확대(주세법 시행령 제4조)

가. 개정취지

○시음행사를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주류 제조면허 발급 허용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제조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소규모 과실주 제조면허 요건 추가(주세법 시행령 별표3)

가. 개정취지

○소규모 과실주 제조업체의 농산물 사용 유도를 통한 고품질 과실주 개발 확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4.1. 이후 제조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특정주류도매업자 취급 주류 확대(주세법 시행령 제9조)

가. 개정취지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있는 유사탁주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유사탁주 취급 허용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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