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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원 설립해 직원교육한 용역제공…‘매입세액 공제’ 가능
인재개발원 설립해 직원교육한 용역제공…‘매입세액 공제’ 가능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2.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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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 부가가치세 <19>

매입세액공제

83. 렉카사업자가 렉카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두 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개인사업자가 렉카사업장에서 사용하던 렉카를 차량정비사업장에 사용하면서 렉카사업장에서 발급받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부가가치세액을 차량정비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차량정비사업장과 렉카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렉카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렉카를 차량정비사업장에서 사용하면서 유류를 공급받고 렉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상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렉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다.

 

■검토내용

•용역의 자가공급이라 함은 특정의 용역에 대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직접 자기의 용역을 사용하는 경우에 조세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하면서

- 그 범위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 그 자체가 면세사업에 해당하거나 납세의무 성립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가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서면2팀-2109, 2004.10.18.).


•렉카사업장이 차량정비사업장에 렉카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 해당 렉카용역을 제공하면서 사용되는 유류를 구매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렉카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제대상에 해당하고

- 해당 매입세액은 차량정비사업장에 렉카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인 렉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84. 사업자가 인재개발원을 설립해 내부직원 교육시 부담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전기가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인재개발원을 설립해 전력사업 관련 자질향상을 위해 내부직원의 교육과 발전회사 및 그룹사 직원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 내부직원 교육과 관련해 발생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신문

•전기가스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청인”)가 직원 교육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인재개발원을 설립해 신청인의 직원(이하 “내부직원”)과 수탁받은 외부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내부직원을 위한 교육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내부직원과 외부직원 교육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검토내용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 바

- 신청인이 인재개발원을 설립하여 내부직원과 외부직원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내부직원 교육의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85. 과세사업을 위한 타사 주식취득과 관련된 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업자가 과세사업의 확장을 통해 시장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동종 업종의 타법인 주식 취득과 관련해 외부업체와 금융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 위 계약내용에 따라 외부업체로부터 해당 주식취득과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아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회신문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 확장을 통해 시장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타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해 외부업체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검토내용

•부가법 제38조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규정해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 부가법 제39조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목적과 경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16두42173, 2016.9.9.)

-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해당 사업이 면세사업이냐 과세사업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지출한 비용이 면세재화를 위한 것이냐 과세재화를 위한 것이냐에 달려 있지 않다.


•과세사업자의 사업활동영역에는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제조·판매활동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이나 자본거래 등도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 타법인 주식 취득이 자신의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라면 비과세사업의 일환 또는 면세사업 투자에 관한 활동으로 볼 수 없다.

•질의법인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과세사업 확장을 위해 타법인 주식과 관련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사업 관련성이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86.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가축분뇨를 수거해 처리하기 위한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비료가 생산되는 경우 해당 설치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회신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9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으로 등록하고 수집한 가축분뇨를 이용해 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 사업자가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설치와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검토내용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가축분뇨처리결과 그 부산물로서 발효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가축분뇨를 구입해 비료를 생산·판매하는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 농장주에게 가축분뇨 운반처리용역(면세)을 제공하면서 가축분뇨 수집·운반 처리단계와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된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므로

-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설치와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87.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지주회사의 매입세액 중 총수입금액에 대한 배당금수입금액의 비율로 안분계산된 부분을 불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토내용

•과세사업(경영자문, 부동산임대) 수입금액과 배당금 수입 외에 다른 수입이 없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상의 지주회사가 일반관리비 등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 해당 매입세액 중 총수입금액에 대한 배당금수입금액의 비율로 안분 계산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받는 배당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지주회사의 배당수입은 출자자로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지주회사의 독립된 사업으로서 면세사업(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이 아니어서,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기업이 배당수입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적용대상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한 판단이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대손세액공제

 

88. 본점이 지점 재화 공급분에 대한 부도전자어음을 소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본점이 공급대가로 전자어음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지점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신문

•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본사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검토내용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도 그 발급하는 때에 사업장 단위로 발급하는 것이므로

- 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제품의 생산과 공급은 지점에서 자금관리는 본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장소에서 발급하도록 엄격한 사업장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재화를 인도하는 지점에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대금수수의 경우까지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본 건의 경우 본점에서 대부분의 자금계좌를 개설하고 전자어음 또한 본점이 금융기관과 약정하여 사용하고 있어 공급대가에 대한 본 건 어음을 본점에서 수취하게 된 것이므로

- 지점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부도전자어음확인서 등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89. 만기일에 부도처리된 전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예금부족 등으로 미결제되어 만기일에 지급 거절된 경우 전자채권이 미결제된 날인 만기일을 부도발생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만기일에 당해 전자채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별도의 어음·수표의 부도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전자채권은 대금채권을 구매기업이 만기를 정한 전자식 채권으로 변경해 전자채권관리기관(금융결제원)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전자외상매출채권으로서

- 실물어음, 전자어음과는 근거법령, 성격, 이용방법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고

- 구매기업이 미결제함에 따라 판매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 거절되었다고 해도 이는 구매기업에서 외상매출채권의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봐야 하며

- 이를 어음의 부도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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