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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운영심의회 민간위원 3명 공모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운영심의회 민간위원 3명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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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임기 2년
운영심의회, 내부 2명·외부 3명으로 구성… 상담센터 사업계획 승인 및 평가

국세청이 책임운영기관인 국세상담센터의 운영심의회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국세상담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이 대상이며, 위촉되면 국세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중요 사항 심의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전화통화에서 "국세상담센터의 운영심의회는 내부 2명, 외부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번에 임기만료가 되는 외부인원 3명을 위촉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내 책임운영기관이 약 50여개 있는데, 국세청에는 국세상담센터가 해당된다"며 "운영심의회는 상담센터의 사업계획 승인 및 평가업무를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은 소속기관 자체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 외부평가 등 두번의 평가를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공모 기간은 24일 18시까지며, ▲이력서(사진 첨부) 1부 ▲자기 소개서 1부(붙임 양식) 등을 갖춰 마감일까지 이메일(gumon1691@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공모관련 문의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044-204-2722~3)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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