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청탁특공’ 의혹…감사원 공무원과 국세청 공무원의 수상한 거래
‘청탁특공’ 의혹…감사원 공무원과 국세청 공무원의 수상한 거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18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감사원·피감기관 직원 '특공' 아파트 거래 수사중
3.1억에 분양 받아 감사원 부감사관에 3.2억 전매…시세는 5억
문제의 부감사관, 2014년 청약 당시 국세청을 감사하는 부서에 근무
세종시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세종시 아파트/사진=연합뉴스

감사원 공무원이 피감기관인 국세청 공무원에게 세종시의 아파트를 헐값에 매입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감사원 부감사관 A씨와 국세청 공무원 B씨를 〈주택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로 이전 하는 공무원들이 특별 공급(특공)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팔아서 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엔 세종시로 옮기지도 않은 감사원의 직원이 '공무원 특공'과 관련 위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2014년 청약 당시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는 일반 경쟁률이 평균 43.6 대 1에 달할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 대한  '공무원 특공'은 경쟁률이 10분의 1도 안 된 3.6 대 1에 불과했다. 

국세청 공무원 A씨는 ‘공무원 특공’ 청약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3억1000만원에 분양받고, 취득세 감면과 이주비 혜택 등을 받았지만, 전매 금지 기간이 끝난 2018년 이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싼 3억 2000여만원에 팔아넘겼다.

당시 이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5억대였다.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은 감사원의 5급 부감사관으로,  이 감사원 부감사관은 분양 당시인 2014년, 이 국세청 공무원을 감사하는 부서에서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14년 당시 국세청 감사 부서에서 일한 A씨가 B씨에게 공무원 특공 청약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확한 사건 경위가 파악되는 대로 경찰은 포괄적 뇌물 혐의 추가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