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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임대용 부동산 개인에 신탁한 경우 지급명세서 의무 제출해야
[쟁점 예규] 임대용 부동산 개인에 신탁한 경우 지급명세서 의무 제출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2.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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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신탁업자 아닌 개인 신탁 땐 상증세법 제82조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있어”
국세청, 임대용 부동산 개인 신탁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사전답변

국세청은 임대용 부동산을 신탁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신탁한 경우 해당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상증세법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임대용부동산을 개인에게 신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 유무에 대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을 통해 “임대용 부동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신탁한 경우 해당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질의를 낸 甲(이하 ‘신청인’ 또는 ‘위탁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9년 9월 15일 임대용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을 乙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했으며 질의인은 본건계약이 신탁법에 따른 적법한 신탁계약을 전제로 질의했다.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신탁목적(제1조)에서 “이 신탁은 수탁자를 통해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수익을 배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보존과 관리는 물론 임대, 직접 운영 등의 부동산 사업을 통해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신탁기간(제3조)은 2019년 9월 15일부터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하고 있으며 수익자 및 수익비율(붙임1)은 신탁부동산 자체(매각대금 포함)에 대한 원본수익은 위탁자 본인에게 100%, 신탁부동산의 임대 등으로 인한 수익은 신청인과 A유한회사에게 각각 40%와 6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다. 신탁부동산(붙임2)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상가였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임대용 부동산을 신탁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신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상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89 [법령해석과-3819] 2020. 11. 23)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제1항에서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제2호에서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4항에서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受託財産) 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제12항에서는 “세무서장 등은 제82조 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누락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2(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항에서는 “제12항을 적용할 때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4항에서는 “법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당해 신탁의 내역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재산의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날(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2호에서 “계약기간 중에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탁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에서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탁법 제3조(신탁의 설정) 제1항에서는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제2호에 “위탁자의 유언”, 제3호에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 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탁법 제11조(수탁능력)에서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제1항에서는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투자매매업”, 제2호에 “투자중개업”, 제3호에 “집합투자업”, 제4호에 “투자자문업”, 제5호에 “투자일임업”, 제6호에 “신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에서는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제1항에서는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는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제1항에서는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금전”, 제2호에 “증권”, 제3호에 “금전채권”, 제4호에 “동산”, 제5호에 “부동산”, 제6호에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제7호에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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