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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소세율, 내년 상반기까지 100만원 한도 3.5% 유지
車 개소세율, 내년 상반기까지 100만원 한도 3.5% 유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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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거쳐 내년 1월중 공포, 적용은 1월1일부터
기재부 "차 개별소비세율 추가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아"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내년 6월까지 100만원 한도, 현 3.5%로 유지된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과세풀품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관련,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적용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남원우 사무관은 18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추가 인하 계획을 묻는 질문에 “현재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외에 세율 추가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개정안을 내년 1월 중 공포할 예정이나, 적용은 1월1일부터다"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4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를 기획재정부 환경에네지세제과로 팩스(044-215-8069)나 이메일(namwonwoo@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네지세제과(☎044-215-423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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