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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분 기업, 내년 2월 15일까지 감사인 선임” 유의
금감원 “대부분 기업, 내년 2월 15일까지 감사인 선임” 유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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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선임제도 이해 못해 외감법규 위반 회사 11월까지 56곳
"상장 여부, 회사 규모 등 따라 절차 달라…유의사항 숙지해야"

상장회사와 금융회사 및 1000억 이상 비상장 대형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인 2021년 2월 15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지난 2018년 11월 신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 선임 기한이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에서 45일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개정법 시행으로 이같이 감사인 선임절차가 변경됐지만, 일부 회사에서 신임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외감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회사유형별 유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인을 기한 내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 절차를 위반해서 금융감독원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올해 11월까지 56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111개사), 2019년(92개사)과 비교하면 줄어든 규모지만 여전히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금감원 지적이다. 

주권상장회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 등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어 기업들은 유의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는 원칙적으로는 대면회의가 원칙이지만, 영상회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금감원은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서면회의나 음성회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 유형별’ 주요 유의사항을 살펴 보면 우선,  ‘주권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현재 40개 회계법인이 등록돼 있다. 

아울러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 대형회사와 금융회사는 감사인으로 회계법인만을 선임해야 한다. 감사반은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아울러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초도감사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이내인 2021년 4월 30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계속감사 비상장주식회사’ 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인 2021년 2월 15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다. 

감사가 있는 회사는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가 없으면  회사가 선정한다.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외부감사인 선임에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02-3145-7767) 상담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내달 지방 소재 회사들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1월 현재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총 3만1827사로 지난해 3만2431사 보다 604개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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