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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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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신속처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2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52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설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중소기업이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인데,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다음은 공정위가 예시한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이다.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 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해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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