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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펀드‧채권 투자금액의 5% 소득세 세액공제 추진
주식‧펀드‧채권 투자금액의 5% 소득세 세액공제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2.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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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21일 조특법‧농특세법 개정안 대표발의…2년 보유 조건
- ELS‧상장주식서 거둔 소득은 비과세…저금리‧노령화시대 투자형 ISA

국회가 부동산 시장에 몰려있는 돈을 저축과 금융투자 쪽으로 이끌어 국민들의 안전한 노후대비를 보장하고자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입법을 추진한다.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은 물론 상장주식, 채무증권(debt security) 등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마련하고, 주식‧펀드‧채권을 2년 이상 장기보유 땐 150만원 한도로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 하는 게 법안의 뼈대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은 21일 “세제혜택을 받는 ‘투자형 ISA’를 통해 부동산에 몰려있는 유동자금을 증권시장으로 끌어와 중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운용하는 것. 현행법은 일부 조건을 갖춘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 농어민이 2021년 12월31일까지 가입하는 계좌에 한해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등의 조세특례를 주고 있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본지 통화에서 “현행 ISA 조세 특례 대상이 일부에 한정돼 있고, 가입된 계좌에 편입된 상품 또한 대부분 예금에 치우쳐 있어 개인투자 활성화 효과가 사실상 미미한 실정”이라고 법 개정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저금리·노령화시대를 맞아 전 국민이 ISA를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예금 이외의 상장주식‧펀드‧채무증권‧파생결합증권(DLS) 등 투자형 상품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부동산에 쏠린 시중 가계자금을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유도,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에게는 생산적 자금을, 국민에게는 노후 대비를 위한 두터운 지갑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 효과를 낙관했다.

그러면서 “이번 투자형 ISA법 마련을 통해 저금리 시대, 저성장 시대에 ‘기업의 발전과 국민의 노후대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구체적으로 투자형 ISA 비과세 조항을 조특법 제91조의20에 추가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투자액의 5%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ISA 계좌에 예치한 돈 중 상장주식‧펀드‧채무증권‧파생결합증권(DLS) 에 투자한 금액의 5% 해당 금액을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방식을 택했다.

김 의원실은 이번 ‘조특법’과 ‘농특세법’ 개정안을 ‘저금리노령화 시대를 위한 장기투자 세제지원법’ 또는‘투자형 ISA법’으로 이름 붙였다.

‘농특세법’은 ‘조특법’ 개정으로 납세자가 ISA 계좌를 통해 이자‧배당‧양도소득세를 세액공제 받는데, 계좌에 속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소득세율 9%에 붙는 0.5%의 농특세도 함께 감면해줘야 하기 때문에 함께 개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예금액 1000만원까지로부터 얻는 이자에 대해 세금을 우대하는 제도다. 만 60세 이상, 장애인 등은 3000만원까지 저축액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 한다.

김병욱 의원 이외에 강득구‧강병원‧김종민‧민형배‧박찬대‧어기구‧이정문‧임종성‧정성호 의원 등이 함께 입법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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