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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투자회사 비상근 임원에 지급한 ‘실비’…소득공제 요건 위반 안 돼
[쟁점 예규] 투자회사 비상근 임원에 지급한 ‘실비’…소득공제 요건 위반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2.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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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비, 교통비, 식비 등 실비 지급은 법인세법상 비상근 임원요건 충족”
- “해당 금액 실비 해당 여부는 회의시간, 회의내용, 교통비 등 고려해 사실판단”
- 국세청, 프로젝트투자금융사 이사회 참석 비상근 임원 소득공제 사전답변

국세청은 투자회사가 비상근 임원에게 이사회 회의 개최 등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해당 금액의 지급이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회의시간, 회의내용, 교통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PFV)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근 임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비상근 임원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가 비상근 임원에게 이사회 회의 개최 등 직무집행을 위한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해당 금액의 지급이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개최장소 및 회의시간, 회의내용,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로 본점 이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A법인의 정관에서는 비상근 임원인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무보수로 하고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법인은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5회의 이사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사, 감사 등 이사회 참석 비상근 임원들에게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하는 이사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회당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근 임원에게 교통비, 식비 등을 이사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상근 임원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58 [법령해석과-3930] 2020. 11. 30)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8.28.>”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제2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제3호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9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목에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목에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목에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목에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목에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목에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목에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제1항에서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제2호에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호에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제4호에 “감사”, 제5호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에서는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6.2.12.>”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제2호에서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 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 등의 제7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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