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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초임 세무서장은 ‘승진’순 아닌 ‘역량’순”
국세청, “초임 세무서장은 ‘승진’순 아닌 ‘역량’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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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청서 서기관 승진 땐 초임 서장 부임에 평균 13개월
- 연말명퇴 세무서장 20여명 바통 이을 후보들 경쟁치열

 

국세청 서기관으로 먼저 승진했다고 세무서장에 먼저 발령받는 게 아니고, 인사혁신처 역량평가를 먼저 통과하는 게 서장 발령 순서의 관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본청 근무자들은 서기관 승진 뒤 평균 1년 만에, 지방국세청에서 승진한 서기관은 통상 2년쯤 뒤에 일선 세무서장으로 발령받는 인사 패턴을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22일 본지 통화에서 “서기관 승진자의 초임 세무서장 발령은 승진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량평가 통과연도가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상 본청 승진자는 승진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지방청 승진자는 2년이 지난 뒤 초임 세무서장에 발령이 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본지가 국세청 서기관 승진자의 초임세무서장 발령시기를 분석한 결과, 2019년 5월23일 상반기 국세청 서기관 승진자 32명 중 본청 승진자 6명이 13개월만인 2020년 6월 30일자로 초임세무서장 발령을 받았다.

백종찬 서기관이 북대구세무서장으로, 오대규(해남세무서장), 조풍연(수영세무서장), 최영철(정읍세무서장), 선규성(목포세무서장) 서기관이 각각 초임 세무서장 발령을 받았다. 송원영 서기관은 중부국세청 조사2국 2과장으로 발령 받았다가 현재 베트남 주재관 파견근무중이다.

또 지난 2018년 11월 21일 하반기 승진자 22명 중 절반인 11명이 초임 세무서장 발령을 받았는데, 이 중 8명이 본청 근무중 서기관으로 승진했고, 3명은 지방국세청 소속으로 서기관 승진자가 됐다. 본청 승진자들은 대부분 13개월만에, 지방청 승진자들은 22개월만에 발령받았다.  본청 승진자 5명, 지방청 승진자 6명이 발령대기 상태다.

2018년 6월27일자 상반기 서기관 승진자 21명 중에서는 15명이 초임 세무서장 발령을 받았다.

본청 승진자 14명 중 10명이 초임서장 발령을 받았는데, 4명은 13개월, 3명은 18개월, 3명은 24개월만이다. 나머지 4명 중 3명은 교육훈련 등으로 외국에 나가 있고, 1명은 미발령 상태다.

지방국세청 승진자 7명 중에서는 5명이 24개월만에 발령을 받았고, 2명은 아직 미발령 상태다.

이처럼 본청 재직 때 서기관 승진자 대부분이 13개월만에 초임 세무서장 발령을 받지만, 지방국세청 근무중 서기관 승진자들은 대체로 22개월만에 발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현재, 외국에 나간 인원을 제외하고 승진 2년이 지나고 미발령 상태인 서기관은 2018년 상반기 승진자 3명(본청 1명, 지방청 2명), 2018 하반기 승진자 11명(본청 5명, 지방청 6명) 등 총 14명이다.

연말 세무서장 20여명이 명예퇴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기관으로 승진한 지 2년이 되고 역량평가를 통과했다고 가정할 때 2018년 하반기 승진자까지는 초임세무서장 발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본청 재직 때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13개월만에 초임 세무서장 발령을 받는다고 봤을 때, 2019년 상반기 본청 승진자 17명 중 미발령 상태인 11명도 연말 퇴임 세무서장들의 바통을 이어받을 후보군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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