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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소득자, 내년 2월 급여 수급전 연말정산 해야
2020년 근로소득자, 내년 2월 급여 수급전 연말정산 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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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신고 프로세스 개선으로 편의 증진 및 간소화자료 제공 확대

2020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 포함된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했다.

국세청은 올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하는 등, 그동안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어 공제신고서·지급명세서를 수동 작성·제출했거나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화면에서 이행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편의성을 제고했다.

또한 시간·장소 제약없이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추가로 제공되는 기능은 공제신고서 수정, 지급명세서 작성・수정,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이다.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게 되어 접근성이 다양해졌다. 연말정산 접속(로그인) 방법은 추후 홈택스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한도액 또한 상향됐다"며, "개정세법 내용을 숙지하여 알뜰한 연말정산을 준비하라"고 안내했다.

또한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와 유튜브 및 챗봇 상담 서비스도 적극 활용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밖에 추가적인 세부담을 하지 않도록 자주 발생하는 틀리기 쉬운 부당공제 유형도 안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고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쉽고 편리한 보다 나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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