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안경구입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23일 올해 과거 근로자들이 수동으로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던 각종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홈택스(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했다.
국세청이 새로이 수집·제공하는 자료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다.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서울·경기)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자료로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외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안경구입비
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하여 안경구입비 결제내역 자료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간소화자료로 제공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했으나, 간소화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하여 일괄 수집・제공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자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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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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