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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Q&A
[2020 연말정산] Q&A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2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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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내년 2월분 급여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 해야

Q1)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12월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Q2)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하다.

Q3)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4)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5)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Q6)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하다.
   * 소득금액 요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 

Q7)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한다.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Q8)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총급여액 요건은 없음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Q9)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액: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10%(또는 12%)

Q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가
  
  -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2013년 이전 3억원, 2014∼2018년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 아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자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아래의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다.

Q11)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Q12) 올해 12월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지? (현재 자녀2명 모두 7세 미만인 경우로 가정)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다. 
     *70만원=(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없음) 0원+(출산·입양자녀) 셋째 자녀는 70만원

Q13)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Q14)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46013-2380, 1999.6.24.)

Q1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정한 중소기업에 2021.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 한도: 150만원

Q16)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 적용된다.(열거업종 충족)

Q17)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 성년(만 19세 이상, 2001.12.31.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Q18)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제공동의 취소 신청을 해야 하며,
 
  -제공동의 취소 신청은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하여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Q19)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지?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홈택스(PC)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Q20) 모바일 공제신고서에서도 PC처럼 수동 수집한 공제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간소화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정·작성할 수 있는지?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외 근로자가 수집한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한도 초과한 간소화자료 금액을 제외하는 등 공제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다.

Q21)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간편제출)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 받을 자료를 선택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고,

  -회사가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간편제출(On-line) 할 수 있다.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간편제출이 가능함.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3개년 추이와 비교할 수 있으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는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Q22)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하려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 후 간소화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후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를 클릭하면 근무처 선택과 부양가족 입력(1인가구는 불필요) 단계를 거쳐 공제신고서가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된다.
  -간소화자료 외 추가로 공제받고자 하는 수동 공제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추가 입력 가능하다.

Q23) 2020년 귀속 종교인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는 얼마인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이(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지급액 등)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한다.

○단,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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