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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같이 살며 생계 같이하는 조카 ‘같은 세대’ 해당 안 돼
[쟁점 예규] 같이 살며 생계 같이하는 조카 ‘같은 세대’ 해당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2.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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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일 현재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 같이 해도 같은 세대로 안 봐”
국세청, 생계 같이하는 조카 ‘동일 세대’ 해당 여부 사전답변

국세청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는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생계를 같이 하는 조카가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 회신에서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는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인은 2020년 5월 28일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인이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와 노모, 질의인의 조카가 함께 거주 중이며 신청인이 위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조카가 주택 1채를 보유 중이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본인과 조카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본인과 조카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88조(정의)에서는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에서는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제2호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제3호에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41 [법령해석과-4166]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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