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한샘, 가정도 함께 행복…여가부 주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한샘, 가정도 함께 행복…여가부 주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2.23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임신∙출산 축하금, 임산부 단축근무, 사내 어린이집 운영 등 사내 모성보호 제도 긍정적 평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 등 일∙가정 조화 이루는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
한샘 상암사옥 <사진=한샘제공>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이사 강승수 회장)이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2020년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가족친화기업 인증 마크 <사진=한샘제공>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근로자가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13회째를 맞았으며, 관련 법령 현장 검증, 재직자 인터뷰까지 이르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한샘이 2020년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됐다.

한샘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가족 구성 단계에 맞춰 다양한 모성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샘의 임신∙출산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여성직원이 임신, 출산 시 육아용품이 담긴 임신 축하 선물과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며, 2021년부터는 남성직원의 배우자가 출산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임신한 여성직원에게 유급 단축근무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한샘은 120여명의 임직원에게 출산 축하금을 지급했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된 20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임신한 직원을 대상으로 전원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한샘이 운영중인 임직원 전용 직영 어린이집 <사진=한샘제공>

 

한샘은 임직원의 출산 후 육아를 위해 자녀보육비 지원 및 육아휴직제도, 사내어린이집 또한 운영중이다. 자녀 출생 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매월 자녀보육비를 지원하고, 법정 육아휴직 1년에서 추가 1년을 더 부여해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출산 여성 임직원 중 출산 휴가 직후 육아휴직 사용자가 약 98%를 넘을 만큼 육아를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는 사내 어린이집을 직영 체제로 상암사옥과 방배사옥에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임직원 자녀 70여명이 재원 중이다. 어린이집 교사도 모두 한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점도 평가에 반영됐다.

한샘은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직무 별로 업무 환경에 적합한 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 내근직원이 본인의 업무 스타일에 맞게 출퇴근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일 6시간 집중 근로시간 외 본인이 스스로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어, 업무 외 시간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개인 역량 향상을 위해 쓰는 등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매장 영업직의 경우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 월 휴무일과 근로시간을 사무직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외근직의 경우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업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틀의 휴가와 휴가비를 지원하는 ‘가족의 날’ 휴가제도도 운영중인데 종전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확대 운영하는 등 연차 휴가 사용을 촉진해 일∙가정 양립도 지원한다. 또한 임직원들에게 오후 9시이후까지 이어지는 늦은 회식 보다는 문화 회식을 권장해 건전한 회식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한샘은 임직원들의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2018년, 2019년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현혜 교수를 초빙해 성평등한 사회를 선물하고자 하는 아버지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주제로 ‘아빠를 위한 수업’을 2회 진행했으며, 행복한 맞벌이 가정을 위한 ‘맞벌이 라이프스타일 세미나’를 2019년 실시했다.

한샘은 이밖에도 ‘한샘가족 한마음 축구대회’를 통한 모자가정의 자립 지원금 기부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비 지원, 한부모 가정 특별채용 전형을 진행하는 등 여성,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진행한 사회공헌 활동이 호평을 받았다. 한샘은 ‘워킹맘’, ‘싱글맘’을 응원하는 공익 캠페인 영상 제작, 홍보를 통해 인식개선 활동 또한 진행한 바 있다.

한샘이 제작하고 임직원에게 배포한 ‘성차별∙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사진=한샘제공>

 

또한 직장 내 성인지 감수성을 위해 전사 임직원 대상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성차별∙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4000부를 제작해 임직원에게 배부했다. 이를 바탕으로 성고충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선처 없는 무관용 원칙을 공표했다는 점도 ‘가족친화인증’ 평가에 반영됐다.

강승수 한샘 회장은 “한샘은 임직원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모성보호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 등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즐거운 회사생활, 저녁시간이 있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가능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존경 받는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