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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관세법·약사법 위반 4명 검거, 검찰 송치
인천본부세관, 관세법·약사법 위반 4명 검거, 검찰 송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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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중국산 불량마스크 34만장 밀수·유통 혐의

인천본부세관은 인체 유해 여부 시험을 거치지 않아 방역 효과가 미검증된 중국산 불량 마스크를 ’KF94 마스크’ 가짜 포장지에 넣어 밀수한 후 국내로 유통시킨 일당 4명을 관세법 및 약사법 등 위반으로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 19 확산으로 KF94 마스크의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를 틈 타, 필터 1개, 유해물질 입자 차단율이 72%인 중국산 불량 마스크 34만장(장당 390원)을 수입할 때, 이를 필터 2개, 입자 차단율 94%인 의약외품으로 인증받은 양 KF94라고 적힌 가짜 포장지에 넣어 반입하면서 세관에는 품명을 의류로 허위신고했다.  

이중 26만4000장은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 인증을 받은 ’KF94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장당 1000원~1350원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였다.

나머지 7만6000장은 금년 6월경 세관에서 중국산 불량 마스크를 의류로 허위 수입 신고하는 수법으로 밀수하려는 것을 세관 정밀검사 과정에서 적발하여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 조치했다.

인천세관은 조만간 폐기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주범인 중국인 A씨(남, 23세)는 국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유학생 신분으로 금년 5월경에 수도권 일대에서 불량 마스크 10만장을 시중에 유통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고도 또다시 중국산 불량 마스크를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약사법에서 정한 성능,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KF94 보건용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될 경우 코로나 19 방역체계에 구멍이 생길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불량 마스크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수입검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안전 침해사범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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