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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고쳐 시스템 반도체 R&D 세액공제 확대?
시행령 고쳐 시스템 반도체 R&D 세액공제 확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2.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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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발표에 조세전문가들 “조세법률주의 위배”
- 법률 아닌 시행령에 과잉 위임…타분야와 형평성도 문제
- “국가가 꼭 나서려면 조특법 남용 말고 다른 방법 찾아야”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4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과 그 협력업체들이 고무된 표정이다.

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도 아니고 이 법률이 위임한 ‘조특법 시행령’에서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콕 집어 늘리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23일 본지 통화에서 “헌법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투자세액공제율과 같은) 감면율은 세율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정해야 한다”면서 정부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특히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 대해서만 감면율을 높이는 것은 조세공평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부탁한 한 조세전문가는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조세중립성을 해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대해 조세혜택을 주는 입법 관행이 만연돼 큰 일”이라고 혀를 끌끌 찼다.

이 전문가는 “설상가상으로 법률(조특법)도 아닌 ‘조특법 시행령’에서 행정부가 일종의 세율인 공제율을 마음대로 정하는데, 그러면 국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고 반문한 뒤 헌법상 ‘과잉위임금지원칙’ 위반에 따른 위헌 가능성까지 제시했다.

그는 특히 “여러 투자세액공제 중 R&D 공제는 특히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이미 법인세액 산출 때 인건비가 중요 비용으로 공제된 뒤 다시 R&D 비용이라는 이유로 ‘중복공제’ 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투자세액공제 말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두 조세 전문가들은 다만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시스템 반도체와 같은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나서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스템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가량을 차지하는데, 이는 한국 기업들이 주력해온 메모리 반도체에 견줘 지구촌 시장규모가 2.5~3배 이상 큰 시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주재,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빅3 산업을 세계 1위 경쟁력 확보 목표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용수 공급, 폐수 처리 등의 인프라 문제와 함께 R&D 세액공제 카드를 꺼냈다.

홍 부총리는 “첨단 반도체 R&D 투자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 원천기술에 추가해 R&D 비용 세액공제 우대 혜택을 줄 것”이라며 “시스템반도체는 ‘파운드리(Foundry)’ 분야 세계 1위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설계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아 반도체 생산을 전담하는 생산 전문 기업을 가리킨다.

정부안 세법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반도체 R&D 비용의 세액공제는 일반 R&D 세액공제율(0~25% 수준)보다 높은 20~40%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조특법 시행령’을 고칠 방침이다.

아울러 제조기반인 ‘파운드리’ 증설과 관련해 내년부터 본격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가이드라인에 시스템반도체 품목이 포함된 점을 고려, 투자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2020년 말 현재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각각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로직(Logic)과 아날로그(Analog) 반도체로 대표되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주력 국가다.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추진 중이다.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R&D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기재부는 2020년 세법 개정에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합쳤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R&D 세액공제를 받는 제조기업들이 적합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신고오류에 따른 가산세 위험도 방지하도록 사전 심사를 해주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수소차 생산국가로 만든다는 ‘미래차’, K-바이오 5대 수출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바이오헬스’ 등에 대해서도 비전을 밝혔다. 주로 시설 확중과 규제개선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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