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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자주 틀리는 제29류 유기화합물 HS 가이드〉 발간
서울본부세관, 〈자주 틀리는 제29류 유기화합물 HS 가이드〉 발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24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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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화장품 원료물질인 유기화합물, 복잡한 용어로 신고오류 잦아
서울세관, 가이드북 발간…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제초제’를 생산하는 국내 A기업은, 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3년간 유기화합물인 글리포세이트 이소프로필아민(Glyphosate-isopropylamine)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이 품목의 정확한 HS코드를 알지 못했던 A기업은 수출기업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관세율 0%를 적용받는  HSK 2931.90-2915호 신고하고 통관했다.

뒤늦게 해당품목의 HS코드가 지난 2017년 기준 관세율 2.6%를 적용받는 HSK 2931.39-0000호라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로 관세를 내면서 가산세까지 물어야 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24일 본지에 "기업이 품목신고 오류를 정정할 기회를 6개월까지 주지만, 이 기간이 넘어가면 기간에 따라 최대 2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같이 기업들이 틀리기 쉬운 유기화합물의 HS코드를 모아 이북(e-book) 형태로 〈자주 틀리는 제29류 유기화합물 HS 가이드〉를 발간했다. 

HS코드는수출입물품에 부여되는 물품식별번호로, 수출입신고서에는 품목별로 부여되는 HS코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전세계 공통인 6단위 코드에 추가해 10단위 코드(HSK)체계를 사용한다. 

A기업이 잘못신고했던 ‘글리포세이트 이소프로필아민’은 유기화합물에 해당한다. 

HS코드는 1∼97류로 구분하는데, 유기화합물은 제29류이며, 주로 의약품, 화장품 등 각종 화학제품 원료물질로 사용된다. 

유기화합물은 용어도 어렵고 분류체계가 복잡해 수출입기업들이 HS코드를 잘못 신고하는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품목이다. 

서울세관은 “기업들이 유기화합물 품목 신고 오류로 인해 관세추징을 겪지 않도록  〈자주 틀리는 제29류 유기화합물 HS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북(e-Book)형태로 나온 이 안내서는 화학물질식별번호(CAS 번호) 기준으로 총 795개 품목에 대한 화학구조식, HS코드 분류의견, HS코드(10단위) 등 유용한 정보를 망라했다. 

서울세관은 “물질명 또는 CAS번호로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기업들이 좀 더 쉽고 정확하게 HS코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우리 수출입기업이 이번 안내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입신고시 정확한 HS코드를 성실히 신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라고 전했다.

 서울본부세관은 환경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관세사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과 자료공유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주 틀리는 제29류 유기화합물 HS 가이드〉 서울본부세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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