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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법 개정 따라 독립 승격된 법인 ‘사업연도 계속’ 해당 안 돼
[쟁점 예규] 법 개정 따라 독립 승격된 법인 ‘사업연도 계속’ 해당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2.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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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으로 ‘연구소’(지점)가 ‘연구원’(본점) 승격…사업연도 계속으로 안 봐
“연구소 재산·권리·의무·인원 승계했지만 예산·회계는 독립적으로 편성 운영”
국세청, 법령 개정으로 조직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 계속’ 관련 사전답변

국세청은 법령 개정에 따라 부설기관(지점)에서 독립법인(본점)으로 승격된 경우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령 규정 변경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이를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으로 보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 회신을 통해 “질의 내용과 같이 ○○연구원의 지점법인으로 등록된 ‘○○연구원 부설 ◇◇연구소’가 정부의 법률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인 “△△연구원”으로 승격돼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질의를 낸 ◇◇연구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의 부설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연구원 부설기관’에서 독립법인인 ‘△△연구원’으로 승격이 결정됐다.

따라서 관계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연구원’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연구소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제5조에 따라 종전 ◇◇연구소의 직원은 △△연구원의 직원으로 임명됐다.

또한 ◇◇연구소는 현재 ○○연구원의 지점법인으로 등록돼 있으며 ○○연구원 정관에 따라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연구원의 부설기관(지점)’에서 독립법인인 ‘△△연구원(본점)’으로 승격된 경우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변경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40 [법령해석과-3797] 2020. 11. 20)

현행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5항에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으로, 제2호에서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2호에서 “청산소득(淸算所得)”, 제3호에서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서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 변경하는 경우”, 제2호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 제3호에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 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에서는 “법 제78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 제2호에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 제3호에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 제4호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 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 제5호에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에서는 “상법·기타 법령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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