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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인도법인, 스즈키 덕분에 인도에서 세금 아껴
[단독] 삼성 인도법인, 스즈키 덕분에 인도에서 세금 아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2.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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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조세심판원, “삼성 인도법인의 초과지출 광고비, 매출 아냐”
- “삼성 본사와의 국제거래로 볼 수 없다”…인도 국세청 과세 취소
- 인도 대법원, 최근 스즈키 현지법인 판례서 “과세 부당” 첫 판결

삼성 인도법인이 한국의 조세심판원과 비슷한 조세불복‧구제 사법기관으로부터 인도 국세청이 부과한 일부 세금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결정을 최근 받아내 세금을 아끼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정 요지는 “삼성 인도 법인이 동종 업계평균 광고‧마케팅‧홍보비용(AMP)을 초과한 지출액을 삼성 본사와의 국제거래로 본 (인도)국세청의 과세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인도 준(準) 사법기관(quasi judicial institution)인 소득세 재판소(Income Tax Appellate Tribunal, ITAT)는 최근 “삼성 인도 법인이 지출한 AMP 비용은 삼성 본사와의 국제거래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ITAT 뉴델리 지부에 따르면, 인도 국세청은 삼성 인도법인이 지난 2005~2006년, 2012~2013년, 2014~2015년 기간 동안 집행한 AMP 비용에 대해 “삼성 본사와의 국제거래”라며 삼성 인도법인 수입금액에 얹어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했다.

인도 국세청은 업종별 판매량 대비 판매‧일반‧관리비용을 비교분석하는 프로그램(Bright Line Test, BLT)을 활용, 삼성 정보기술(IT) 부서가 지출한 AMP비용을 본사로부터 받은 용역대가 로 봐 수입금액에 가산(markup)했다. ITAT는 이에 대해 “인도 국세청이 과세당국에만 유리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국제조세 과세 때 해외 특수관계 법인에게 광고‧선전비로 지원한 판매촉진비는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인도 국세청은 “BLT 방식으로 삼성 인도 법인이 지출한 AMP비용이 과다했음을 입증하고 추가적인 과세를 한 것”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삼성 인도법인은 그러나 역내 동종 업계나 경쟁업계에 견줘 AMP비용을 더 썼다고 이를 본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간주, 추가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복절차를 밟았고, ITAT 뉴델리 지부는 삼성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제조세 전문가들은 이번 인도 ITAT의 결정이 국제조세 분야에서 꽤 오래 논쟁이 돼 왔던 판례를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 국제조세 전문가인 김민후 미국변호사(D.C)는 24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인도 국세청은 ‘삼성 인도법인이 업계 평균보다 AMP 비용을 더 많이 지불했으니 업계 평균을 웃도는 비용지출로 삼성 본사의 가치를 높여준 것이기 때문에, 삼성 본사로부터 용역비용을 보전 받은 것’으로 봤다”고 핵심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의 글로벌 물류회사 DHL과 유럽에 본사를 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한국의 LG전자, 일본의 스즈키 등이 미국 국세청(IRS)과 인도 국세청 등의 BLT 방식에 따른 과세로 소송을 치렀다.

우선 DHL은 마케팅을 전담하는 홍콩 소재 DHLi가 역내 법인들에 견줘 과다 지출한 마케팅‧홍보비용에 대해 미국 본사가 해당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AMP 비용 지출로 형성된 DHL의 무형자산은 DHLi이 법적 소유자이지만 경제적 소유자는 DHL 미국 본사이기 때문에 굳이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근거였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원은 또 비슷한 법리로 미국 GSK 판매법인이 GSK 유럽 본사에 지급했다는 상표권 등의 로열티를 부인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인도 국세청은 그러나 앞서 LG전자 인도법인을 대상으로 삼성 인도법인에게 시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과세했었다.

불복기관인 인도 ITAT는 앞서 “인도 국세청이 BLT 방식으로 산정한 LG전자 인도법인의 AMP비용을 역내 자산으로 보지 않고 LG전자 한국 본사로부터 용역을 받은 것으로 봐 용역비를 LG전자 인도법인의 수입금액에 얹어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게 맞다”며 인도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동종업계보다 더 지출한 AMP 비용에 가산(markup) 비율을 적용, 산출된 가산금액을 용역 매출에 추가해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물린 최초의 결정이었다고 한다. 이 결정은 이후 비슷한 사례에 적용되는 하나의 추세로 굳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인도 국세청도 같은 법리로 삼성 인도법인에 과세했던 것이다.

그런데 불복기관(ITAT)보다 상급심 법원인 인도 대법원은 최근 스즈키 일본 본사와 스즈키 인도법인(Maruti Suzuki India Ltd) 사이의 AMP비용 문제를 둘러싼 인도 국세청과 인도법인간 소송에서 스즈키 인도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김민후 변호사는 “인도 대법원은 BLT 방식에 따라 동종업계 평균 지출액을 초과한 스즈키 인도법인의 AMP 비용을 스즈키 일본 본사가 제공한 국제용역거래로 봐 인도법인 수입금액에 추가해 과세했던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됐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인도법인은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복기관(ITAT) 단계에서 인도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됐음을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삼성 서남아시아 본부(Samsung Southwest Asia) 본부장겸 최고경영자인 켄 강(Ken Kang)이 발표하고 있다. /삼성 인도법인 제공
삼성 서남아시아 본부(Samsung Southwest Asia) 본부장겸 최고경영자인 켄 강(Ken Kang)이 EDGE 브로그램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삼성 인도법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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