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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공정한 합병비율은 합병가액과 합병가액 평가방식의 문제”
[홍성대 세무사]“공정한 합병비율은 합병가액과 합병가액 평가방식의 문제”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20.12.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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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의 합병비율과 합병대가에 대한 세법적용의 문제: <1>

-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 적용에 대하여 -

 

합병비율은 회사합병의 근간을 이룬다.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회계처리와 합병과 관련해 발생되는 모든 세법적인 문제가 달리진다. 대법원(대법원 2007다64136, 2008.1.10.)은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합병비율은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함이 원칙이며, 만일 그 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합병병비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케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에 대한 세법적인 방식으로 나온 것이 합병비율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를 증여세의 과세대상(합병에 따른 이익증여)으로 규정한 것이 된다. 회사합병과 관련된 전자공시 자료에 따르면 일부의 기업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에서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이 없다”고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공시 내용이 중소기업이 아닌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들이 행하는 합병에서도 실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지금까지 잘못된 세법해석과 적용을 했나하는 의구심 마저 들 정도다. 합병가액 평가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증여)의 존재의 의미에 있다. 합병가액 평가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증여세법 제38조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상속증여세법은 제38조(구 상속세법 제34조의4)를 신설하면서 기업합병을 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을 조작함으로써 주주가 받은 이익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이라고 했다. 합병을 이용한 상속증여세의 회피방지는 합병비율 조작을 방지하는데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합병당사법인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있다. 합병당사법인의 범위의 규정은 곧 합병비율의 산정방식의 규정을 의미한다. 합병비율 조작방지를 위한 합병당사법인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1항(현행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해당한다. 이 조항에서 합병당사법인의 범위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제한을 둔 것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간의 합병에서는 합병비율을 조작하면서까지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합병비율이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방법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확인으로써 가능하다. 그 확인 방법은 (현행)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대한 세법적용의 논의가 될 것이다. 합병은 자본거래 유형 중 가장 많이 거래되는 자본거래이며, 우리 세법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규정이다. 그럼에도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합병비율의 논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법영역에서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세법지식은 납세자 모두가 당연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납세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합병비율에 대한 문제도 이와 비슷하다. 합병비율(합병가액)에 대한 세법적용(“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에 대한 증권거래법과 세법적용”)은 2009년에 발표한 바가 있다. 이번 원고는 2009년에 발표된 내용을 참고했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합병비율과 합병대가에 대한 세법적용의 문제”를 연재한다(분석의 내용과 계산 일부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 편집자 주

 

 

 

 

 

 

 

 

 


Ⅰ. 논점의 시작

(1) 합병비율에 따르는 세법적용의 문제는 세법에서 규정한 합병가액이 아닌 경우 발생되는 합병비율의 불공정에 따른 문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합병비율의 불공정 문제는 아니나 합병가액(합병대가)에 따른 문제가 있다. 합병비율의 불공정 문제는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상속증여세법 제38조)가 되고. 합병대가에 따른 문제는 합병비율의 불공정과는 다른 합병대가의 적정여부가 되겠다.

이번 논점의 주제인 “합병비율과 합병대가에 대한 세법적용의 문제”는 합병비율의 불공정과 합병대가의 적정여부에 대한 세법적용의 문제로서, 합병비율의 불공정의 문제는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에 국한하고, 합병대가의 적정여부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모두의 합병에 대한 것으로 이를 각각 분리해서 분석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분석방식으로 한 이유는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이 없으므로 합병비율 산출을 위해 현금흐름할인모형으로 산정했다는 것과 또는 주권상장법인 간의 합병가액(81,591원:3,433원)에 따른 공정한 합병비율(1:0.0420757)에 의해서 합병신주를 발행(교부)하고, 합병회계처리는 합병가액(81,591원)이 아닌 신주 발행일의 종가(110,500원)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했다고 하는 두 가지 유형의 사건(공시자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3) 합병비율(합병가액)에 대한 세법적용을 2009년(“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에 대한 증권거래법과 세법적용”)에 이미 발표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공시 내용처럼 합병비율에 대한 세법규정의 존재 여부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올바른 납세안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공시자료는 중소기업이 아닌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상당한 기업들이 앞의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4) 회사합병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것에 대한 대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주식(합병신주)을 몇주를 교부해야 할 것인가는 합병비율에 의해 정해진다. 대법원(대법원 2007다64136, 2008.1.10.)은 합병비율에 대해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합병비율은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함이 원칙이며, 만일 그 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합병병비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에 대한 세법적인 방식으로 나온 것이 합병비율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를 증여세의 과세대상(합병에 따른 이익증여)으로 규정한 것이 된다.


(5) 회사 합병에서 합병비율의 불공정은 곧바로 상속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의 문제가 된다. 여기서 ‘합병비율의 불공정’이란 것은 ‘합병비율의 공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된다. 즉 공정한 합병비율이란 무엇인가가 되겠다. 공정한 합병비율은 합병가액의 문제이고 합병가액 평가방식의 문제가 된다. 결국 합병비율의 중요성을 말한 대법원의 판결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가액의 평가의 적정성 여부에 귀착된다. 합병비율의 불공정에 대한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상속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은 합병가액을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공정한 합병비율이란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인 상속증여세법 제38조의 도입배경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는 길이다.


(6) 공정한 합병비율에 의한 합병가액 발행이 아닌 신주발행일의 종가로 합병회계처리한 문제는 합병비율의 불공정이 아닌 합병대가의 적정여부이므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합병회계처리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회사 장부의 자본(순자산)과 영업권은 세무문제이면서도 회계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본거래 유형 중 합병이 세법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역사만큼이나 다른 자본거래 유형과 비교하면 과세체계가 정교하게 정비되어 있다. 그럼에도 합병의 근간이 되는 합병비율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합병비율과 합병대가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논의된 내용에 대해 과세당국과 한국세무사회 등 전문가 집단이 나서서 납세자들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회사합병은 M&A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래이며, 합병비율은 회사합병의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세무영역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제공된 자료는 공시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많은 납세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봐서 공시자료를 가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용했음을 밝힌다.

 

Ⅱ. 합병가액의 규정

1.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의 변천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은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제정·개정하면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에 처음 도입됐다. 도입이유에 대해 기업합병 등 자본거래를 이용해 대주주가 얻은 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조세의 공평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자본거래를 이용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도록 하고, 기업합병을 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을 조작함으로써 대주주 등이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제정) 제34조의4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으로써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를 대통령에 위임하고, 제2항은 이익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대한 대통령령의 위임은 현재까지 이어 오고 있다. 다만, 합병에 따른 이익을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의 평가차액’으로 한다고 하여 이익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던 규정이 2015.12.15. 개정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 변천

 

 

 

 

 

 

 

 

 

 

 

 

 




 

2. 합병가액 규정의 연혁

합병비율의 계산은 합병가액에 의해 정해진다. 합병비율이 불공정한지의 여부는 세법이 요구하는 합병가액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행의 상속증여세법의 합병가액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연혁을 살펴봐야 한다.

합병가액의 연혁은 (현행)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을 살펴보는데 있다. 즉 대통령령에 위임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라고 한다)의 범위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는 길이다.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어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어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7항(신설)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합병, 즉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기준에 적합할 것,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간의 합병일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합병일 것에 대해서는 199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합병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개정 이유에 대해 기업의 합병에 따른 주주의 증여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업의 합병으로 주주가 받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장주식의 가액평가를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에 의하는 것이 주주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상장주식을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기준에 적합하게 합병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어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단서 조항은 합병 당사법인 모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주권상장법인 등의 범위) 각 호의 1은 증권거래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증권거래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법인으로서 그 주권이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어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단서 조항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상속증여세법 제38조)은 합병가액을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1990.12.31. 신설 시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은 합병당사법인이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 구분없이 합병가액을 모두 상속증여세법의 합병가액 평가방식에 따르도록 했다. 1998.12.31. 개정에서는 199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합병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그러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는 종전과 같다).


그러다가 2000.12.29. 개정에서 합병당사법인 모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가 조정됐다. 2000.12.29. 개정으로 상속증여세법의 합병가액 평가방식을 따라야하는 법인은 상장법인(또는 협회등록법인)과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와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가 해당된다. 2001.12.31. 개정에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동법 제19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2001.12.31. 개정으로 상속증여세법의 합병가액 평가방식을 따라야 하는 법인은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규정은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다. 2001.12.31. 개정 이후 그동안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법이 제정됐으나 합병가액 평가방식의 적용대상이 되는 합병당사법인의 범위에는 변동이 없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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