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3 (목)
비상장주식 현명하게 증여하기
비상장주식 현명하게 증여하기
  • 김란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20.12.25 2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김란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최근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율의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사전증여를 계획할 때에 어떤 재산을 언제 증여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데, 자녀에게 가업승계나 주식을 통한 재산의 이전을 생각하고 있다면 비상장주식의 증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상장주식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지만, 상장주식과 달리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이 없어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때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10%)로 나누어 산정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해당법인의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평가대상 법인이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이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해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또한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에 의하고 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3. 주식이동을 위한 플랜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손익가치와 자산가치가 3과 2의 비율로 평가되고, 손익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가치에 가장 큰 가중치가 적용된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이 주식평가액에 큰 영향을 미치고 평가시점에 따라 평가액은 크게 변동할 수 있다. 따라서 손익가치와 자산가치를 관리해 주식가치가 최저인 시점에서 주식이동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익가치와 자산가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급여, 퇴직금, 배당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 및 규정,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예상세액과 절세효과를 따져봐야 한다.

앞서 살펴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 부동산비율을 낮추기 위해 차입이나 증자를 실행하기도 하는데, 부동산비율 계산 시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해 1년이 되는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로 증가한 현금, 금융재산, 대여금의 합계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하는 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30억원 초과분은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일반적인 증여에 비해 훨씬 적은 세액을 부담하게 된다.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가업승계 주식은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인지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고,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주식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상속공제를 모두 적용받게 된다면 가장 효과적인 가업승계의 설계가 가능하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는 적용과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대비해야 한다. 만약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방식이 향후 주식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적용은 기업의 향후 계획과 성장가능성, 증여자의 연령, 수증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상장주식의 증여와 가업승계는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춘 종합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적의 절세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하도록 하자.

 

 


김란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김란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