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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내년 바뀌는 회계기준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내년 바뀌는 회계기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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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내년부터 달라지는 회계기준 발표
'특수관계자’공시에서 '주요경영진 보상 총액 생략' 명확화

내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임이 명확해 진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내년부터 ‘특수관계자 공시’에서 주요 경영진의 보상 총액과 세부 분류별 금액에 관한 공시 모두가 생략 범위에 포함된다. 

또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중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에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로 신설해 이후 이 해석은 폐지된다.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원칙과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회계기준을 안내했다.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에 따르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외 2개 기준서와 연차개선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외 3개 기준서가 개정됐으며, 지난 22일 공표됐다. 

최현덕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조기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의 개정내용은 지난 22일 공표됐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역시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연차개선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외 2개 장을 개정했는데,  이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ASB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6-90]에 대해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로 신설했다. 

다음은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회계기준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사업결합’에서는 전면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지난 2018년 3월 공표됨에 따라, 이를 참조하는 K-IFRS 제1103호의 관련 내용이  ‘개념체계’(2018)로 대체됐다. 

또 인식원칙의 예외사항을 추가해, K-IFRS 제1037호와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해당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형자산’에서는  K-IFRS 제1016호에 유형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문단이 신설됐다. 

‘손실부담계약’에서는 K-IFRS 제1037호에서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에 대한 원칙이 추가됐다.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불가능한 비용이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말한다.

K-IFRS 제1037호의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 중 ‘계약이행원가’의 범위에 다양한 실무 해석이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내년부터는 K-IFRS 개정으로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인  ‘증분원가+직접 관련 그 밖의 원가 배분액’으로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재무제표 표시’에서는 K-IFRS 제1001호 문단 69(4)와 73 등이 수정돼, 채무자가 보고기간말에 채무관련 계약사항(약정사항)을 준수한다면, 채무자에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해졌다.

또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는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채는 ➀ 현금 이전, ➁ 재화나 용역 제공, ➂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이전을 통해 결제됨을 명확히 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차개선

 K-IFRS 제1101호 문단 D16⑴의 면제규정(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의 자산·부채 측정)의 적용범위에 자산·부채뿐 아니라 누적환산차이도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금융상품에서는 차입자와 대여자간에 지급하거나 받은 수수료(차입자와 대여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받은 수수료 포함)만 ‘새로운 조건에 따른 금융부채 현금흐름’에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해졌다. 

제3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새로운 조건에 따른 금융부채 현금흐름에서 제외됐다. 

리스에서는 리스개량 변제액 회계처리에 대해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삭제됐다. 가령 K-IFRS 제1116호 사례13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리스 인센티브가 아닌 것으로만 명시하여 혼란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삭제됐다. 

농림어업에서는 생물자산 등의 공정가치 측정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의 공정가치 측정 원칙과 일관되게 해당 자산에 대한 세금 관련 현금흐름도 측정 시 포함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의 주요 변경내용은 ‘특수관계자 공시’에서 주요경영진 보상 총액과 (세부)분류별 금액에 관한 공시 모두가 생략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명확해 졌다. 

‘중간재무제표’는 직전 연도의 동일 중간기간에 대한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손익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비교 표시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서는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에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토록 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①취득원가(손상차손 누계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와 ②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준용하여 측정한 방법 중에 하나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또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원칙과 일관되지 않는 해석은 유효기간을 달아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 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에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로 신설했다.  

KASB는 “기존에 적용해온 기업들에 준비기간을 제공하고자 유효기간을 신설했다”면서 “이후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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