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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저작권 권리 포괄 위임 외국대리인에 지급하는 사용료, “대리납부 대상”
해외저작권 권리 포괄 위임 외국대리인에 지급하는 사용료, “대리납부 대상”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2.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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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 부가가치세 <19>

 

10  대손세액공제

90.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에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검토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대손세액공제의 사유에 한정된 것이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상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세법」 상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도록 하더라도 해당 규정은 채권의 장부가액에 대한 규정이고 「부가가치세법」 상 「법인세법」을 준용하는 것은 대손사유에 한정하므로

- 「법인세법」 상 장부가액 규정과 별개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019.2.12. 부가령 제87조 제1항 제2호를 신설해 위 해석을 법에 명문화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11  대리납부

91.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대리납부 판정에 있어서의 공급장소의 개념)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이용자가 일본에서 100엔을 티머니로 충전하는 경우

(일본법인 수수료를 10엔으로 가정하고, 100엔=1000원 가정)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모바일 티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플랫폼, API 등을 제공하고 일본법인이 이를 이용해 일본에서 이용자들에게 모바일 티머니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신문

•국내에서 모바일 티머니 충전플랫폼(이하 “충전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충전플랫폼, API 등을 제공하고, 일본법인은 이를 이용해 일본에서 이용자들에게 모바일 티머니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취한 수수료 중 일부를 사업자에게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 용역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검토내용

•「부가가치세법」 제20조는 용역의 공급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물리적인 ‘행위’의 측면에서 공급되는 전통적 용역(건설, 숙박, 임대 등)과 달리 현대적 용역으로서 통신, 정보 제공, 광고 등 온라인을 통해 공급되는 무형의 용역은 소비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원격수행(제공)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어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단일한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외에 걸쳐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국내 사업자의 용역의 국외공급(용역의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국외 사업자의 용역의 국내공급(용역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과세권이 미치는 공급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판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 이에 대해 법원이나 국세청은 용역의 국외공급의 경우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공급장소를 판정하고 있다(대법원 2014두13829, 2016.2.18.;부가가치세과-221, 2014.3.24. 외)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조항의 해석에 있어 대법원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제공행위와 수령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용역의 공급 장소란 용역이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해당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우리의 과세권을 넓혀 주었으나, 「부가가치세법」 상의 ‘용역의 공급장소’를 개념규정하면서 용역의 국외공급과 대리납부 판정에 있어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적부-국세청-2019-0006, 2019.5.22.;대법원 2016두43480, 2016.10.13. 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대법원 2014두13829, 2016.2.18.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봐야 한다.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56, 2017.6.14.

당사를 포함한 ○○진흥원, ☆☆에이(이하 “파트너기관”)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 간에 베트남 수공예산업 가치사슬강화 사업을 위해 체결한 「수시발굴형 민관협력사업 약정(이하 “본건 약정”)」에 따라 당사가 협력단에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 당사의 용역수행 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2. 외국어 교육기관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외국어 교육기관(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교육기관 포함)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어 강습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대상 여부

 

■회신문

•필리핀 법률에 의해 필리핀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게 전화 또는 화상으로 원어민 강사의 영어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 해당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동 강의용역을 국내에서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동 강의용역의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검토내용

•교육용역의 면세 취지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지도 및 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므로

- 국내 교육시설 관련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 주무관청에의 신고·등록 및 인허가를 면세요건으로 하는 교육용역 등은 우리나라의 주권 및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필리핀 현지 법률에 따라 현지정부의 주무관청의 지도 및 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까지 확대해 국내법인 「부가가치세법」을 해석할 수 없다.


•또한 현지 외국법인은 국내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직접 강의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강의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내국법인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385, 2014.5.28.

「평생교육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면세하는 교육용역 제공과 관련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어민 강사의 전화영어 강의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93. 해외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 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해외 저작권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해 한국어판 도서를 번역·출판하는 경우로서 해외저작권자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저작권자(이하 “해외저작권자”) 및 해외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에 불과한 고용 대리인, 외국법인, 해외출판사(이하 “외국대리인”)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저작권자 및 외국대리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질의법인은 해외저작권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 다만, 해외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대리인과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대리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는다.

 

■검토내용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이 면제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개인(비거주자 포함)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을 포함한다.


•질의법인이 해외 저작권자와 직접 출판계약을 체결해 한국어판 도서를 번역·출판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 해외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대리인 등과 저작권 사용계약을 체결해 외국대리인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 해당 용역은 개인으로서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창작물을 저작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94.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공급받는 용역의 대리납부 적용 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자원관련 정보 및 컨설팅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사업자가 석유·천연가스 등과 관련된 해외공구의 탐사·개발·생산 및 해외광구의 평가·취득·판매 등을 위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자원 관련 정보 및 컨설팅 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토내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용역 등의 제공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 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 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 등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하며

② 해당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어야 하고

③ 해당 용역 등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되어야 하며

④ 제공받은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사용·소비되어야 한다(부가법 제3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포함).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리납부와 관련해 공급받은 용역 등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공급받은 용역이 국외에서 사용·소비되는 경우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본 건 국내 본사는 쟁점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고 광구 취득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 국외 지사에서는 광구 및 광구 지분 취득에 대한 계약행위, 원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개발·채취·판매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 국외 지사에서 자원과 관련된 정보 및 컨설팅 용역의 결과물을 활용해 국외 광구를 탐사·개발하고 채취한 자원을 국외에서 판매함으로써 수입이 창출되는 구조로서

-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활동은 광구 취득 등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라 광구를 탐사·개발·채취·판매하는 활동으로 보여진다.


•또한 자원과 관련된 정보 및 컨설팅 용역 등은 국내 본사에서 국외 광구 취득 등을 위한 활동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 국외지사에서 정보자료를 검증하고 사업확장에 대해 모니터링하며 광구 매각여부를 확인하거나 검증하는 등 국외 광구의 탐사·개발·채취·판매에 이르게하는데 사용되므로

- 쟁점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지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쟁점용역의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사용·소비되는 장소는 국외지사이다.


•따라서 본 건의 본사가 공급받은 용역은 국외에서 사용·소비되는 경우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대법원2004두7528, 2006.6.16.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재소비46015-40, 1998.2.13.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동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해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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