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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상속공제·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각각 충족하면 중복적용 가능
영농 상속공제·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각각 충족하면 중복적용 가능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2.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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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 재산제세 <21>

Ⅰ. 양도소득세

10  조세특례제한법

 

66.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

 

 

 

 

■사실관계

•2000.06. 갑은 쟁점농지를 취득

•2003.01. 쟁점농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

•2003.06. 쟁점농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

•2017.11.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

•2018.10. 쟁점농지 양도

 

■질의내용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됐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된 농지를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해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결정이 폐지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검토내용

•본 건 쟁점농지는 2003.1.**. 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2003.6.**.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됐으며 2017.11.**.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된 후 2018.10.**.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양도한 경우로 원칙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폐지 결정된 경우가 조특령 §66④에 따른 예외적으로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추가 검토한다.


•쟁점농지가 조특령 §66④에 따른 예외적으로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쟁점농지는 “△△시 ○○동 242-1”에 소재하여 광역시의 군, 도농복합 시의 읍·면 및 제주 행정시의 읍·면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구역상 농지소재지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조특령 §66④(1))

- 2003.1.**.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2003.6.**. 도시계획시설 결정됐으므로 조특령 §66④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시 고시 제2003-155호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결정 조서상 조특령 §66④에서 규정한 토지소유자 1000명 이상 또는 시행면적 100만㎡ 이상의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목에 따른 예외사유를 적용할 수도 없다.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목의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이라는 규정은

- 구체적인 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권한을 취득했음에도 그 수용절차 등을 지연함으로써 농지소유자가 3년 이내에 농지를 매도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 감면을 허용하는 취지이므로(수원지방법원 217구단1609, 2017.12.8.)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실시계획 인가 등 구체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건은 대규모개발사업에도 해당하지 않고 2003.6.**. 단순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을 뿐 2017.11.**. 효용성 저하를 사유로 해당 계획이 폐지 결정되어 사업이 시행되지도 않았으며

- 신청내용과 같이 도로용지로 결정되어 일반적인 농지보다는 매매가 원활하지 않는 등 부득이하게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양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며(대법원 2003두7392, 2004.5.28.)

- 조특령 §66④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배제의 예외사유에 직접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특법 §69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상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67. 지정된 수익자가 아닌 배우자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피상속인 갑은 생전에 생명보험을 계약하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고, 수익자를 아들인 을로 지정했다.

- 피상속인 갑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생명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인 아들 을의 명의로 지급됐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피상속인 갑의 배우자가 위 보험금을 자신의 계좌에 전액 입금

 

■질의내용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고 아들이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금을 피상속인 사망 시 배우자가 받는 경우 협의분할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하 “지정수익자”라 함)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 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해 지정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검토내용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수익자 고유의 권리에 따라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으로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다 65755, 2001.12.24., 대법원 2000다31502, 2001.12.28.).

 

 

 

 


•상증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으나(상증법 §8①),

-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이전된 것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해 상속재산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대상으로 공동상속인 간 상속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협의분할 대상은 민법상 상속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봐야 하고,

- 수익자가 아들로 지정된 보험금은 상속인인 아들의 고유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협의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


•즉, 본 건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인 아들 을이 수익자로 지정되어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수령한 경우

- 해당 금액은 배우자가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고, 배우자가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68.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사실관계

•갑은 1995.12.**. ☆☆도 △△시 소재 주택을 취득했으나, 2015.10.**. 사망하여 을(배우자)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고,

- 2017.4.**. 을이 사망해 병(자녀)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다.


•갑과 을은 2007.2.**.부터 사망 시까지 해당 주택에서 병과 함께 거주

 

■질의내용

•동일 세대원 간 재차 상속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 2019.2.20.)을 참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 2019.2.20.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검토내용

•2010.12.27. 상증법 개정 전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으로 규정한바,

- 상속주택을 10년 간 보유 및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근무형편 등으로 이사를 다니는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2010.12.27. “10년 이상 계속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으로 개정됐으며,

- 2013.1.1. 이후부터는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해 무주택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개정되었으므로

- 10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 개정연혁:㉠거주요건, ㉡보유요건, ㉢상속인 요건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69.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

 

 

 

■사실관계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던 농지를 2014.**.**. 남편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받아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

*기타 영농상속공제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을 전제

 

■질의내용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검토내용

•(문리 해석)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 등의 일정금액을 뺀 금액을 전체 한도로 규정할 뿐(상증법 §24) 영농상속공제 또는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


•(입법 취지) 배우자상속공제는 인적공제에 해당하며,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자체를 목적물로 하는 물적공제에 해당해 그 성격 및 목적이 다르므로 각각 적용할 수 있고,

-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이 영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에 비추어 배우자가 영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중복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70. 2개 이상의 가업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의 대표이사 갑(이하 “피상속인”)은 3개의 독립된 가업을 운영하다가 2017.**.**. 사망

*3개 기업 모두 가업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가업경영기간, 최대주주 지분)을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

 

 

 


•상속인들은 각 가업별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피상속인 지분을 상속받고, 대표이사(공동 대표이사 포함)로 취임할 예정

 

■질의내용

•2개 이상의 가업을 2인 이상의 공동상속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신문

•피상속인이 3개의 독립된 기업을 영위하다가 사망해 기업별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식 등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하고 해당 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3개 기업의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제한다.

 

■검토내용

•(2개 이상의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증칙 §5는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이 긴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했고,

- 공제한도는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는 승계한 가업 전체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개 이상의 가업을 승계받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가업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5, 2014.3.11.).


•(2인 이상이 공동상속받는 경우) 종전에는 상속인 1인이 가업 전부를 상속받을 것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으로 두고 있었다.

- 그러나 2016.2.5. 상증령 §15③(2) 상속인 요건을 개정해 가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기업별 상속이나 1개 기업의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종전 요건을 삭제하는 형태로 개정).


•2016.2.5.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완화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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