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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2021년부터 바뀌는 회계기준 상세 내용
[한국회계기준원] 2021년부터 바뀌는 회계기준 상세 내용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24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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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이 2021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회계기준의 상세 내용을 공개했다.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구분

개정일

시행일*

공표일

1103사업결합

1016유형자산

1037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1001재무제표 표시

‘20. 9. 25.

‘22. 1. 1.

‘20. 12. 22.

‘20. 10. 16.

‘23. 1. 1.

‘20. 12. 22.

‘20. 9. 25.

‘22. 1. 1.

‘20. 12. 22.

* 조기적용 가능

(1) 사업결합(K-IFRS 제1103호)

□ IASB가 전면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공표 (‘18.3월)함에 따라, 이를 참조하는 K-IFRS 제1103호의 관련 내용 또한 ‘개념체계’(2018)로 대체할 필요

□ (개념체계 대체) K-IFRS 제1103호에서는 사업결합 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개념체계 상 자산과 부채 정의를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ㅇ 이번 개정을 통해 동 조건에서 참조하는 개념체계를 ‘07년 개념체계에서 ’18년 개념체계로 대체함

□ (인식원칙 예외 추가) 개념체계의 대체로 인해 사업결합 취득일에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부채의 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ㅇ인식원칙의 예외사항을 K-IFRS 제1103호에 추가하여, K-IFRS 제1037호와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 해당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결합으로 인수된 것이 아니라 별도로 발생하였더라면 K-IFRS 제1037호 또는 K-IFRS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었을 부채 및 우발부채를 의미함

(2) 유형자산(K-IFRS 제1016호)

□ K-IFRS 제1016호 문단 17⑸의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에 대한 해석 및 회계처리가 기업마다 달랐음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문단을 신설

 ㅇ (순매각금액)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3)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K-IFRS 제1037호)

□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 손실부담계약*1을 식별할 때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2 중 계약이행원가’의 범위에 대한 다양한 실무 해석*3이 존재함  

 *1)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

 *2) 회피 불가능 원가: 계약을 계약을 종료하기(exit) 위한 최소 순원가. min(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 ②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나 위약금)

 *3) 증분원가, 증분원가 + 직접 관련 그 밖의 원가 배분액

□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에 대한 원칙을 이번 개정으로 추가함

 ㅇ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증분원가 + 직접 관련 그 밖의 원가 배분액)임을 명확히 함

(4) 재무제표 표시(K-IFRS 제1001호)

□ 기업이 부채를 차환(refinance)하거나 만기 연장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유동부채(문단 69(4)*1)로 분류할지, 비유동부채(문단 73*2)로 분류할지 규정이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

 *1)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중략)

⑷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 73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후략)

□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69(4)와 73 등을 수정하여 부채의 유동․비유동을 분류할 때, 고려할 사항을 명확히 함

  ➊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 채무자가 보고기간말에 채무관련 계약사항(약정사항)을 준수한다면, 채무자에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함

  ➋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➌ (부채 결제의 의미와 그 방식의 명확화) 부채는 ➀ 현금 이전, ➁ 재화나 용역 제공, ➂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이전을 통해 결제됨을 명확히 함

  -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경우(예: 전환사채=사채권(만기 3년)+전환권(6개월 내 전환조건)), 전환권이 자본의 정의를 충족(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한다면, 주계약(사채권)은 비유동부채로 분류*

* (사례) 전환사채(사채(만기 3년) + 전환권(6개월 내 전환조건))

⟶ (경우 1) 전환권이 부채인 경우: 전환사채 전체를 유동부채로 분류

⟶ (경우 2) 전환권이 자본인 경우: 사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전환권은 자본)

□ 이 개정이 현재의 회계처리 관행에 유의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상기 ➌의 개정으로 전환권이 제1032호 자본의 정의를 미충족할 경우(위의 사례 (경우 1)과 같이) 전환사채 전체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일부 기업은 전환사채 등의 유동성 분류 결과가 종전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나.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차개선

구분

개정일

시행일*

공표일

연차개선 2018-2020

110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개정

1109금융상품개정

1116리스적용사례 개정

1041농림어업개정

‘20. 9. 11.

‘22. 1. 1.

‘20. 12. 22.

* 조기적용 가능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K-IFRS 제1101호)

□ K-IFRS 제1101호 문단 D16⑴의 면제규정(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의 자산·부채 측정)의 적용범위*1에 자산·부채뿐 아니라 누적환산차이*2도 포함하도록 개정함

    *1) 지배기업보다 종속기업이 나중에 K-IFRS를 채택할 경우, 종속기업의 전환일 시점에 자산·부채는 ➀지배기업의 연결FS에 포함될 금액 또는 ➁종속기업의 전환일에 기초하여 별도로 산출한 금액 中 선택가능
    *2)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2) 금융상품(K-IFRS 제1109호)

□ 계약 변경시, 금융부채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판단할 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기존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지 검토(‘10% 테스트*’라고 함)

    * 10% 이상 차이가 나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보아 기존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

 ◦ 이 경우, 차입자와 대여자간에 지급하거나 받은 수수료(차입자와 대여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받은 수수료 포함)만 ‘새로운 조건에 따른 금융부채 현금흐름’에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 제3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새로운 조건에 따른 금융부채 현금흐름에서 제외

(3) 리스 적용사례(K-IFRS 제1116호)

 □ 리스개량 변제액 회계처리에 대해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 삭제

     * 리스개량 변제액은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리스 인센티브 여부를 고려해야 하지만, K-IFRS 제1116호 사례13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리스 인센티브가 아닌 것으로만 명시하여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음 ⟶ 해당 문구 삭제

(4) 농림어업(K-IFRS 제1041호)

□ 생물자산 등의 공정가치 측정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의 공정가치 측정 원칙과 일관되게 해당 자산에 대한 세금 관련 현금흐름도 측정 시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구분

개정일

시행일*

공표일

연차개선

25특수관계자 공시

29중간재무제표

31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

‘20. 10. 16.

‘21. 1. 1.

‘20. 12. 22.

* 조기적용 가능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 주요경영진 보상 총액과 (세부)분류별 금액에 관한 공시 모두가 공시 생략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공시 생략허용의 서술 방식을 다른 기준서와 일관되도록 개정함

□ 주요경영진 보상에 관한 공시 생략 범위가 보다 명확해지므로, 실무 적용 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 ‘중간재무제표’ 

□ 직전 연도의 동일 중간기간에 대한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손익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비교 표시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손익계산서뿐만 아니라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에도 비교 표시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에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➊ 취득원가(손상차손 누계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와 ➋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준용하여 측정한 방법 중 어느 하나로 함을 명확히 함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에 손상차손누계액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측정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 적용 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라.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6-90] 유효기간 신설

구분

개정일

시행일

공표일

유효기간 신설

해석[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

‘20. 10. 30.

‘20. 10. 30.

‘20. 12. 22.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 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가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원칙과 일관되지 않아 해당 해석을 폐지하기 위한 유효기간(2023.12.31.)을 신설

 ㅇ 신설된 유효기간까지 해석의 효력이 있으며, 그 이후에 해석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대체됨

  - 해당 해석이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이를 적용하던 기업들에게 회계정책을 변경 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제공하고자 유효기간 신설 방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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