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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기요 매각 조건으로 딜리버리히어로-배민 합병 승인”
공정위 “요기요 매각 조건으로 딜리버리히어로-배민 합병 승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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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 사실상 합병 불허 아니냐는 지적에 “기업이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
소상공인들 “공정위 결정 아쉽지만 DH·배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민과 요기요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민과 요기요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딜리버리히어로에게 요기요 앱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DH)가 지난해 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주)우아한형제들(우형)과 합병을 선언한 이후, 2019년 거래금액기준 점유율 합계가 99.2%에 달하는 업계 1, 2위 배달앱의 기업결합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세종 심판정에서 DH와 우형의 인수합병(M&A) 심사의 마지막인 전원회의를 열고 DH가 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28일 세종시 공정위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브리핑에 나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배민과 요기요간의 경쟁관계는 유지하되, 배달앱 관련시장의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상호간의 혁신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은 유지하면서도, DH와 우형간의 결합은 허용함으로써 DH의 기술력과 우형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당사회사간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DH와 우형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어 DH에게 DHK 지분(100%) 전부를 매각하는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같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일단 아쉬움을 보이면서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은 28일 본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향후 시장 독과점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하게 반대하는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랐는데,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DH와 우형, 두 기업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민과 요기요가 배달중개를 넘어 비마트와 요마트로 직접 유통업에 뛰어들었는데, 코로나19로 커진 비대면 시장에서 기업들이 자신들의 큰 시장 장악력만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자영업자들과 함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브리핑 현장에서 한 언론의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실제로 기업간의 결합을 불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조성욱 위원장은 “기업들이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에 관계자는 “ DH와 우형이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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