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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국세청의 과도한 자료요구와 예치가 세무조사때 가장 큰 어려움"
중소기업, "국세청의 과도한 자료요구와 예치가 세무조사때 가장 큰 어려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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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0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발표
‘장기간 조사’와 ‘가산세·벌과금 가혹'도 응답율 높아
최근 5년 내 세무조사 전혀 받지 않은 기업, 500개 중소기업의 77%
중소기업중앙회, '2020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은 국세청의 과도한 자료요구와 예치를 세무조사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장기간 조사’와 ‘가산세·벌과금 가혹' 항목도 응답율이 높았다.

또한 최근 5년 내 세무조사를 전혀 받지 않은 기업이 조사대상 500개 중소기업의 76.6%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8일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1순위 기준 ‘과도한 자료요구·예치’(20.6%)이다.

‘장기간 조사’와 ‘가산세·벌과금 가혹’ 답변도 각각 17.2%로 많았다. 다음으로 대상선정의 예측 불가능성(13.4%), 세법해석 충돌(12.8%), 추징할 금액이 나올때까지 조사 9.8%, 조사결과 이의 제기 어려움 8.4% 순이다.

1+2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과도한 자료요구/예치’(39.0%), ‘대상 선정의 예측 불가능성’(37.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100~200억 미만 기업의 경우, ‘가산세·벌과금 가혹’(20.8%), ‘대상 선정의 예측 불가능성’(18.8%)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최근 5년 내 세무조사를 받은 횟수가 ‘0회’인 기업이 76.6%로 가장 많았고, ‘1회’ 20.2%, ‘2회’ 2.2%, ‘3회 이상’ 1.0% 순이다.

매출액이 낮은 기업일수록 세무조사 횟수가 ‘0회’라는 응답이 높았다.

한편 세무조사를 1회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세무조사 절차 및 권리를 충분히 설명받았다는 응답이 86.1%로 높았고, 매출액 200억 이상 기업의 경우 설명을 받았다는 응답이 9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회 이상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체감하는 세무조사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68.8%)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비제조업의 경우, ‘이전보다 강화’(57.1%) 되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제조업(11.1%)과 차이를 보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조세지원 대상 확대와 감면율 상향 등 파격적인 중소기업 세제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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