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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서장에 본청 격무부서 근무자 우대” 국세청, 과장급 전보인사 단행
“초임서장에 본청 격무부서 근무자 우대” 국세청, 과장급 전보인사 단행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28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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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7명 전보…부이사관 13·과장급 91·초임서장 23명
본청 여성조사과장 2→4명 확대…”주요보직 여성 과장풀 확보”

국세청이 2020년 하반기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부이사관 13명, 과장급 91명, 초임세무서장 23명이 12월 31일자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초임서장에  본청 근무자는 올해 5월 승진자까지 포함해 격무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을 우대했다..  

국세청은 “12월말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본・지방청 여성과장 배치 확대’와 ‘조사분야 균형 배치’라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서울청 조사3국과 중부청 조사1국 및 대전청 조사2국에 여성 조사과장 3명을 계속 유지하면서 본청에 최초로 여성 과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배치했다. 

이로써 국세청은 향후 주요 보직에 임용 가능한 여성 과장급 인력풀 확보했다. 

이번 인사로 여성 조사과장은 서울청 조사3-3 과 이주연 과장, 중부청 조사1-국조 남아주 과장, 대전청 조사2과 오미순 과장, 국세청 본청에 나향미, 손채령, 전애진, 전지현 과장이 포진하게 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부청 조사과장 등 국세행정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 주요 조사과장에 능력 있는 우수인재를 균형 있게 배치하는 등 ‘조사분야 균형 배치’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초임서장 발령에는 승진일과 본·지방청 근무경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그러면서도,  본청의 격무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우대 하기 위해 본청 소속은 올해 5월 승진자까지 초임서장으로 발령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전보기준으로 ‘공정한 인사’와 ‘적재적소 배치’를 꼽았다.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고려한 적임자를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배치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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