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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정거래 주요뉴스]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시정에서 딜리버리 히어로-배민 합병까지
[2020년 공정거래 주요뉴스]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시정에서 딜리버리 히어로-배민 합병까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29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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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정거래 주요뉴스]

◆  “배민 합병하려면 요기요 팔아라”…공정위,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

-獨 딜리버리히어로 “배민 품고, 요기요 팔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딜리버리히어로에게 요기요 앱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DH)가 지난해 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주)우아한형제들(우형)과 합병을 선언한 이후, 2019년 거래금액기준 점유율 합계가 99.2%에 달하는 업계 1, 2위 배달앱의 기업결합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세종 심판정에서 DH와 우형의 인수합병(M&A) 심사의 마지막인 전원회의를 열고 DH가 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운영하는 DHK의 지분 전부를 6개월 안에 제3자에게 매각하라고 조건부 승인이다. 

28일 세종시 공정위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브리핑에 나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배민과 요기요간의 경쟁관계는 유지하되, 배달앱 관련시장의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상호간의 혁신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은 유지하면서도, DH와 우형간의 결합은 허용함으로써 DH의 기술력과 우형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당사회사간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DH와 우형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커서 DH에게 DHK 지분(100%) 전부를 매각하는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는 이같은  공정거래위원회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 위해 2위 '요기요'를 매각하기로 했다. .

DH는 28일 오후 공식 홈페이지에 통해 "DH는 2021년 1분기에 (공정위로부터) 최종 서면 통보를 받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공정위 "넷플릭스, 고객 동의없이 요금 변경 안돼"

-당국 요청으로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수정 세계 최초 사례

지난 1월 20일부터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넷플릭스는 요금을 변경할 때 고객의 동의를 꼭 받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 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넷플릭스가 요금을 변경할 때 고객의 동의 없이 통지하기만 하면 다음 결제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회원계정을 종료시킬 수 있는 사유를 불법복제와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했다.

당국의 요청으로 넷플릭스의 불공정 약관이 수정되는 건 전 세계 최초 사례다.
 

◆네이버 '검색 조작' 과징금 267억

-알고리즘 변경해 자사 쇼핑 상품, 동영상 우선 노출되도록

-네이버 “공정위 조치에 불복, 법원에서 다투겠다”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 상품, 동영상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선 노출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네이버 검색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어온 경쟁사·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이를 통해 네이버는 쇼핑·동영상 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쇼핑’ 부문에 265억원, ‘동영상’ 부문에 2억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지난 10월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쇼핑이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기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TV는 자사 동영상에 가점을 주거나 경쟁사에 검색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중 차별취급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네이버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 측은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려 매우 유감스럽다"며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했다.

네이버는 검색 결과의 다양성과 소상공인 상품 노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2017년 50여 차례에 걸쳐 검색 알고리즘을 개선했는데 공정위는 이 중 5개의 작업만을 임의로 골랐다는 주장이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라며 "다른 업체 배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미래에셋 과징금 44억···박현주 회장 檢 고발 면해

-공정위,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제재

계열사들을 동원해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를 직접 지시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검찰 고발을 면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그룹 소속 12개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5월 27일 밝혔다. 

공정위 심의 결과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 등 11개 계열사들은 2015~2017년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것응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 등 총수일가가 91.86%의 지분을 보유해 지배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그룹 차원에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박 회장의 위법행위 관여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고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  내부거래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은 유지…공정거래법 개정

-12월 9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법제정 40년만 전부개정

내부거래 규제를 받는 대기업 계열 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 보유율 기준이 현행 30% 이상(비상장사는 20%)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규율 대상 회사는 현행 210개에서 598개로 388개가 증가된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들은 법 시행 시기인 2021년 말부터 공정위 감시망에 대거 오를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이 개정된 이후 40년만의 전부개정이다. 

당초 정부안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개정안에서 빠졌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를 비롯한 대부분 조항이 그대로 통과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전속고발권 폐지’는 없던 일로 돼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담합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동시 통과로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와 〈상법〉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더불어 모회사의 주주들에 의한 사후 감시도 가능해졌다”면서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실효성 있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술유용행위’ 역대 최고 9.7억 과징금 부과된 현대중공업

-공정위, "현대중이 협력사 기술 뺏고 거래 중단"판단

-현대중 "10년간 1000억 들여 개발공정위 조치 불복" 

조선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이 부품을 납품하던 협력업체의 기술을  유용해 다른 회사에 넘겼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기술 유용 행위 제재로는 역대 최고액인 9억 70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2014년 말경부터 제3의 업체에 피스톤 제작이 가능한지 타진하였고 피스톤 제작과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협력업체 A사의 자료를 제3의 업체인 B사에 제공했다. 

이후 B사가  피스톤 개발에 성공하자 현대중공업은 삼영의 납품 단가를 석 달에 걸쳐 11%까지 깎았고 이후 거래를 끊었다. 

자료를 넘기지 않으면 양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이메일을 보내 압박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피스톤 생산의 이원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하려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A사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요구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봤다.

이같은 공정위 조치에 현대중공업은 "10여년 동안 1000억원이 넘는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국내 유일 중속 디젤엔진 ‘힘센엔진(HiMSEN)’을 개발했는데, 엔진 부품을 협력업체가 개발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정위 처분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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